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판 앞두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 미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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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국가정보원이 조작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자료사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국가정보원이 조작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외부에서 기자회견 등을 연데 대해 해당 재판부가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6일 오전 열린
    탈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에서
    민변 변호사들에 이렇게 말했다.

    "법정 밖에서 연 기자회견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치 못했다.
    정식으로 자제하길 당부한다.
    이런 시도가 계속되면 재판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 이범균 부장판사


    유씨는 탈북자 2백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그가 서울시 공무원 계약직으로 일하던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자
    당시 탈북자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유씨를 변호하는 민변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남매 간첩조작사건 여동생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이다."

       - 민변 변호인단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유씨와 같은 고향의 탈북자들도
    유씨의 밀입북 정황에 대해 직접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 국정원 관계자


    이후에도 민변 변호인단은 5일 성명서를 냈다.

    "국정원이 유씨 여동생의 폭로로 조작사실이 드러나자
    유씨 여동생을 국외로 강제 출국시키려 한다."

       - 민변 변호인단


    근거는 이랬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 쪽은 4일 공동변호인단에 전화를 걸어
    "여동생 유씨는 거주지 무단이탈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3일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공동변호인단에
    "여동생 유씨가 출국명령 지정 조건인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가 아닌 곳에 머물고 있다.
    거주지 변경 경위를 확인해야 하니 유씨를 출석하게 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여동생의 신변 확인을 부탁해왔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에 연락을 했을 뿐이다."

       - 국정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