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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는 법정에서 판사가 70대 노인에게 반말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20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4월 중순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선 D보험사가 이모(75)씨를 상대로 낸 태풍 볼라벤 구상금 청구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차량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는 이씨를 상대로 “차량 파손에 책임이 있으니 보험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씨는 “우리 집 유리창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된 건 맞지만 자연재해인 태풍 볼라벤 탓이었기에 물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의 딸은 담당인 A판사로부터 “왜 그 집만 그래?”라는 반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칠순 노인을 무시하며 재판을 진행했고 반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는 “판사의 상식 이하 태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민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판사는 “법정에서 고령자에게 반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들의 막말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유모(46) 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했고 같은 해 12월 최모(47)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다가 견책-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