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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선일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해임조치가 내려졌다.
충남대는 지난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A(50)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대학 로스쿨생들이 지난 1월 28일 교수가 노래방에서 여학생과 춤을 추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수 A씨가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노래방에서 여학생 1명을 성추행해 재발 방지 각서까지 썼는데도 지난 1월 회식 노래방에서 또 성추행했다.”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는 등 범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충남대 로스쿨 학생들
한편 A교수에 대한 해임결정은 총장이 서명을 하고 징계 결과를 공표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