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6일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재판 중이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 방청객에게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 기회를 준 것과 관련, "대법원이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방청석에서 발언한 3명은 모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람들로 이적단체로 징역을 살거나 처벌받은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야당 중진의원의 부인으로, 재판장이 이런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기회를 준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법정질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