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선진화포럼/ 4월 특별토론 발제문]           
    북핵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송 대 성 (세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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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I. 문제제기
     II. 북한의 핵보유와 한반도 안보환경: 지각변동
    III.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개요, 경과, 현 상황
    IV. 북 핵 보유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쟁점 재연 
     V.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쟁점 분석/평가
    VI. 북한의 핵보유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 여부
    VII. 요약 및 결론

    I. 문제 제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세계인들의 만류와 압박을 외면하고 지난 년 말 및 금년 2월 대량살상무기(WMD) 실험을 기어코 강행하였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핵무기 발사체 완성),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핵무기 탄두완성에 거의 성공)을 단행했다. 북한은 핵실험 실시 2시간 후부터 소위 소형화‧경량화‧다종화를 이룩하였다고 국정원은 “아직까지 완벽한 소형화·경량화가 아닌 것”으로 설명 (2013년 2월 12일 발사 후 국회에서 설명). 미국 Stanford 대학교 Siegfried Hecker 박사는 “거의 성공된 것” 주장(2013. 2. 16 CNN 인터뷰) 
     기고만장한 선전과 함께 고강도 대남·대미협박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후 대남·대미협박은 “핵 누르면 발사, 핵 퍼부으면 불바다” (2013. 3. 7 김영철 정찰총국장),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려라”(2013. 3. 9 김정은 장재도‧무도 방문 시), 전방시찰 (2013. 3. 9 현영철 북한군 총참모장), “최후 돌격명령만 기다리고 있다”(2013. 3. 10 노동신문),  전방 황해도 해안: 해안포문 개방, KN-02 단거리 미사일 배치 (2013. 3. 11), “한 점의 불꽃이라도 날리면 벌초해 버릴 것”(2013. 3. 12. 조평통), “제1호 전투근무태세” 발령(2013. 3. 26), “남북 간 군통신선 단절”(2013. 3. 26), “개성공단 통행금지...남쪽으로 귀환만 허용”(2013. 4. 3) 등 계속 이어지고 있음.

       북한의 핵 무기 완성이 정확하게 몇% 정도 완성되었는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단의 제재가 없으면 북한이 곧 핵 보유국이 됨은 목전의 현실이 되어있다. 북한이 실제 100% 완성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그러한 현실은 한국에게는 최악의 재앙적 현실이 됨과 동시에 한반도 안보환경은 엄청난 지각변동(地殼變動)을 맞게 될 것이다.
       지각변동으로 다가오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에 대처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OPCOM: Operational Control)이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 (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p. 64)

     전환 무기연기’ 여부가 격렬한 쟁점으로 재 부상되고 있다. 재향군인회 및 성우회(星友會) 등을 중심으로 한 많은 안보단체들과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북반미좌파 성향의 단체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연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2013년 4월 1일 국방부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전환이후에는 현 연합사령부 수준의 한‧미연합지휘구조가 마련된다” “북 도발 정치 고려 없이 초전에 강력 대응할 것” (《문화일보》2013. 4. 1일자 참조)
    라고 보고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현재의 국방부입장을 표명했다.
       본 발표문은 북한의 핵 보유와 한반도 안보환경 지각변동 내용, 전시작통제권 전환 문제의 그 동안 경과, 문제점, 현재의 상황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관련 쟁점재연 및 평가, 북한의 핵보유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여부 등을 논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핵보유와 한반도 안보환경: 지각변동


       북한이 실제 완성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환경은 종전의 안보환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속성의 안보환경이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안보환경은 거의 지각변동에 가까운 수준의 안보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생존에 치명적 영향변수 등장: 2004년 미국의 국방성은 금번 북한에서 실시한 제3차 핵실험과 그 파괴력이 비슷한 (15kt: 히로시마 투척원자폭탄과 유사한) 핵폭탄을 한국의 서울 국방부가 위치하고 있는 용산에 투척하는 경우를 가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반경 1.8㎞내 모든 것 증발, 4.5㎞내 모든 물체 휴지조각으로 변화, 40만 즉사, 22만 추가 사망 등 총 125 만 명 사망”이라는 끔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이다.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 (Pu)탄 10〜21기, 고농축 우라늄탄 6〜8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이토록 끔직한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가능한 무기로서 구비함은 한국에게는 재앙 중 재앙이다. 대한민국 생존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적대국 간에 한쪽은 핵보유국이 되고 다른 쪽은 비핵국인 경우 그 구체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현재 중동에서 핵보유국 이스라엘과 비 핵국 아랍국가들의 관계를 봄으로서 잘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베긴사다트센터 연구소(BESA Center) 소장 이프레임 인바(Efraim Inbar) 소장은

    “한국은 핵무기 공격의 가공스러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는 순진무구한 나라 같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키 위한 전략‧전술도 없는 나라처럼 보인다.
    한국은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국가처럼 보이며 국가안보에 극히 무책임한 국가처럼 보인다...
    핵보유국은 비핵국가를 사실상 인질화 하게 된다”


    (본 주장은 2011년 3월 19일〜27일 본 필자가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이스라엘의 안보전문가들 및 전략가들을 인터뷰하였으며, Efraim Inbar 박사는 북한 핵과 관련하여 여러 주장들을 하였으며 그 주장들 중 한 주장이었음(참조: 송대성, “이스라엘 국가안보: 지혜, 경험 그리고 교훈”, 한국국가정보학회, “정보환경변화와 국가정보 발전전략” 국가정보원 창설 50주년 기념 학술회의(2011. 5. 26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 주제발표 논문, pp. 1〜58)

     인구 1/50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아랍국들을 상대로 튼튼한 안보를 구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이스라엘은 핵보유국이고 다른 아랍국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 그 주된 내용이다.

    남북한 군사력 심각한 비대칭: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존 남북한 간에 존속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 차원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재래식 남북한 군사력 중 남한열세 비대칭 분야는 전차 1,700여대, 야포 3,300여문, 다련장/방사포 4,900여문, 해군전투함 300여척, 상륙함정 250여척, 잠수함 60여척, 공군전투임무기 360여대, 감시통제기 20여대, 공중기동기 290여대 등이다. 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p. 271.

     그리고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20여만의 특수군은 고도로 훈련된 사실상 테러리스트와 같은 수준의 전투력이다.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의 비대칭적인 현실에 북한의 핵보유는 남북한 군사력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성 심화는 불량국가 북한이 그 불량성을 더욱 발휘할 가능성 증대를 의미한다.

    북한의 대미협박: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더욱 과감한 협박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협박은 그 동안 많이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예가 북한노동신문의 “서울‧워싱턴 불바다” 협박임(2013. 3. 6일자 북한 노동신문)
     북한은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철수’ 혹은 ‘한미동맹폐기’ 등을 과감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철수나 한미동맹폐기는 김일성부터 대를 이은 북한의 숙원과제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핵무기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고 본 숙원과제들 달성을 위해 압박행위들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미국과 비공개 직접 접촉을 통해
    “주한미군을 남한에 그대로 유지하다가 북한의 남한 핵무기 공격에 의해 다 사망시킬 것인가 아니면 일찍 철수시켜 생존케 할 것인가?”하고 양자택일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행태가 불량국가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Ibid.

    일본과 미국이 북한 핵 공격 사정권 내 들어가는 안보환경: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성공으로 일본을 포함한 미국까지 사정권내 들어가는 발사체를 구비한 셈이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 실험으로 탄두실험도 거의 완성한 셈이다. 그래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안보환경은 일본과 미국에게도 심각한 현안 안보과제로 부각되어져 있다.

       일본과 미국이 북한 핵 공격의 사정권 내 들어감은 북한 핵으로부터 자국보호라는 입장에서 일본이나 미국은 완벽한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 미국 핵우산 재배치,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일본의 핵무기 보유 “일본은 이미 Pu 재처리시설 가동재개, 우라늄 농축시설 신‧증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2013. 2. 13일자 《조선일보》)
    , 한국의 핵무기 보유 등 발상이 전환된 대비책들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핵보유는 중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의 요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근원적 변화를 의미한다.

    동북아 화약고에 더 무서운 폭약 저장: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동북아 화약고 북한에 더 무서운 폭약을 재고하는 상황이 된다. 핵무기 없는 그 화약고도 사실상 만만치 않는 폭약들이 저장되어있는데 핵무기까지 저장하면 그 화약고는 정말 무서운 화약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저장되어져 있는 폭약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더 큰 문제점은 그 화약고를 관리하고 있는 주인의 속성이다. 그 화약고를 관리하는 북한의 속성은 소위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속성의 정권(Enigmatic Regime)’ ‘Enigmatic Regime'이란 용어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시절 대통령 대북한 정책조종관이자 특별보좌관(U.S. 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 and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Dr. William J. Perry가 그의 보고서 (Review of the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1999. 10. 12일자)에서 북한을 “Enigmatic Country"라고 표현하고 있음. 그 후 많은 학자들이 북한정권을 ”Enigmatic Regime"라고 명명하고 있음.
    이다. 북한정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성과 정상성을 상실한 정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점을 보유하게 된다. 

    III.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개요, 경과, 현 상황

    개요:
    ‘전시작전통제권(War OPCON: War Operational Control)’이란 "전쟁 시에 작전계획이나 작전 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p. 6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란 "전쟁이 발발될 시 종전에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었던 전쟁수행(전시작전)지휘권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함”을 의미한다.

       2006년 8월 17일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의미를 정리하여 보면 ① 현재 한미연합사(한미연합방위체제) 실질적 해체,  ② 미국 증원군 자동 지원 폐기, ③ 한 전구(戰驅) 한 지휘관(One War Theater One Commander) 전쟁교리 위배, ④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⑤ 검증되지 못한 한미공동방위체제의 생성 등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격렬한 반대 및 지지 투쟁 등을 겪으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구체적인 의미들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경과:
    전시작전통제권은 그 연원(淵源)이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군 창설과 함께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작전지휘권 작전지휘권(OPCOM: Operational Command)은 작전임무수행을 위해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p. 64)을 1950년 7월 한국전쟁과정에서 당시 국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이양을 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당시 “6‧25전쟁 중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불가피하였던 선택”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Op. cit., p. 64.
     
       이렇게 해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전시작전지휘권은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군사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리고 1987년 8월에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이라는 선거공약을 제시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공식적인 거론이전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 약화를 목표로 북한의 끈질긴 공작과 한국 내 반미친북좌파세력들의 연계된 공동 노력들에 의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여론이 내재하고 있었다.   

    [표 1] 작전통제권 변천‧전환 과정

    년   도
           변 천 과 정
    1950.  7. 14
    이승만 대통령, 한국군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1954. 11. 17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부여
    1978. 11. 7
    연합사 창설,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이양
    1994. 12. 1
    한국 합참의장으로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2006. 9. 16
    한미 정상회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
    2007. 2. 23
    한미국방장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2012. 4. 17)합의
    2007. 6. 28
    한미 전략적 전환 계획 합의
    2010. 6. 26
    한미정상회담, 전환시기를 2015년 말로 조정 합의
    2013. 4. 1
    2015년 12월 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
    (국방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2013.10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지휘구조 확정(예정)

    자료: 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p. 65. <도표 4-1>, 《문화일보》
          (2013. 4. 1일자), 《조선일보》(2013. 4. 2일자)

       1994년 12월 1일 작전통제권을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하고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할 것을 한미 간 합의를 보았다. 한국으로 이양된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합참의장이 행사키로 합의를 보았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이후 당시 한미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한국의 ‘주권(主權)문제’와 결부시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였다. 2005년 10월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화하자’라고합의를 함으로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6년 1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2006년도 초기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조기(2009년) 전환이 가능함을 천명하였으며, 동년 9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를 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간헐적으로 제기된 정부차원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 안보단체들, 보수우파, 한미동맹 중시론자들, 북한의 전작권전환 주장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는 국민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다가 2006년 초부터 한미양국정부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 논의 및 구체적인 전환합의에 대해 격한 반대투쟁 전개.
    조기이양 반대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한국사회는 지지와 반대를 두고 심각한 갈등현상 및 국론분열 현상이 나타났음.

    2006년 8월 17일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함:
    ① 현재의 한국군과 미군이 전시에 상호 협의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작전체제인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해체하고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새로운 ‘한미공동방위체제’를 2010년까지 완성하며,
    ② 한미공동방위체제의 업무를 이상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작전협조본부’(MCC)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③ 2010년까지 한미 간 ‘신동맹군사구조’를 마련하고, 2011년까지 ‘전투세부시행계획’을 완성하고,
    ④ 2010∼2012년까지 다목적 위성 2∼3개발사, 공중경보통제기 4대 도입, C4I시스템 확보, 정밀타격능력 확보(F15K 전투기 40대, 3000톤급 잠수함 9척, GPS 유도탄 900여발 등) 등 대북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임.

    본 내용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수우파들에 의한 강한 비판과 함께 공론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한미양국은 전작권 전환이슈를 극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처리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해 10월 제38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 (Road-map)에 합의를 했다.

       2007년 2월 23일 한미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이행실무단(CIWG: Combined Implementation Working Group)’이 구성되고, 동년 6월 28일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에 합의를 했다.
    그리고 동년 10월 제39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계획”이 합의되면서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 4가지’(설) 본 ‘전작권전환기본원칙 4가지’(설)는 대외비로 공개되지 않는 보안사항이며, 본 내용을 알고 있는 전작권 전환 실무 연관자들과 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전작권 전환 반대론자들 간에는 상호간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후 본 전작권 전환 과제는 국정과제로 선정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전환 작업을 위해 4가지 종류의 협의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협의팀은 (1) 대령급 실무 토의: 1회/주; (2) 합참전략본부장 vs. 미 8군사령관: 1회/월; (3) 상설 MC 합참의장 vs. 미연합군사령관: 1/분기; (4) MCM/SCM 양국장관: 1회/년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2010년 6월 26일 한미정상회담(카나다)에서 북한위협증대에 따라 한미양국정상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예정일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함에 합의하였다.
       
    현 상황: 2012년 8월 이후 ‘연합실무단’에서 지휘구조 개선안을 협의 중이며전체 작업의 약60%정도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전작권  전환 작업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2012년(체계발전): 기본운용능력 검증준비, C4I시험평가, 합동전투수행 모의본부 등 신축; (2) 2013년(기본운용능력 구비): 합참/미한국사지휘부 기본운용 능력 구비, 신작계 완성(*공동국지도발 계획: 2013. 3 합의 서명), 합참주도 키리졸브(KR) 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 (3) 2014년(완전운용능력 구비): 합참/미한국사지휘부 완전운용능력 구비, 연합C4I 전력화, 각 군 본부+작전사 통합, 합동전투 수행 모의본부 창설;
    (4) 2015년(최종운용능력 구비): 핵심군사능력 확보, 군사협조기구운영, 전략지시 0호 작성, 정전관리 책임 조정, 미군기지 이전시설 완공.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대두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점은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한미 양국 국방부 간에 추진되고 있는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한미양국의 철저한 보안유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공개되고 공개된 내용에 대해 갑론을박하면서 물의를 빚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보안유지는 국방부의 전작권 전환 계획 실행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무기연기론자들 간 소통부재가 많은 오해와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계획 실행주장과 무기연기론 주장자들 간에는 양측의 추구 목표 차이, 정확한 사실에 대한 정보공유의 차이 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갈등 현상도 있다.
       
    Ⅳ. 북 핵 보유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쟁점 재연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 증대와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실험발사 성공,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성공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연기론’을 등장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위협과 그 호전성은 계속 증대되고 남북한 간 군사력의 비대칭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안보상황 속에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은 심각한 문제점을 포지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2013. 3. 18일부로 “한미연합사는 왜 필요한가?”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그 발간취지문 속에 “북한의 핵도발이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북핵 대응은 한미연합사의 존속이다. 한미연합사만이 북의 핵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강능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한미 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속히 미 오바마 정부와 재협상해야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연기를 주장하였음.
     
       전시작전 무기연기론자들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주장자들 간 논쟁의 쟁점은 [표 2]와 같다.

    [표 2] 전시작전통제권 무기연기론과 전환이행론 간 쟁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무기연기론
    구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론
     재향군인회, 성우회, 보수안보 단체들,
     대한민국수호세, 친미반북성향국민들
    주장
    대표
    세력
    단체
    북한, 친북반미좌파세력, 일부 과거 전작권전환 추진 실무연관자들, 일부 현재 전작권전환 추진작업 내용 숙지자들
    1. 북한 핵 보유라는 지각변동
       안보환경에 전작권 전환은 안보환경     악화 가중
    주장
    근거
    1. 북한 핵 보유와 전작권 전환 추진은
       무관한 주제

    2. 전작권 전환은 현재 최상의 연합방위     체제인 ‘한미연합 방위체제’ 해체를      의미하는 심각한 안보역량 훼손 행위

    2.
      1) 북한 좌파친북 반미세력들: “한심한       대미의존 사대주의적 의식구조“
      2) 과거 실무경험 연관자/현재 추진자
         들: “현재 지휘구조 개선을 통해
         보완 중“ “우려할 사항이 아님”
    3. 「전시작전통제권」문제를 “주권국가      의 자존심” 문제와 연관시켜 문제       제기ㆍ이행을 합의한 노무현 정부의      저의 의심

    3.
      1) 북한/친북반미좌파세력: “사대주의       근성에서 벗어나는 쾌거”(*일부 젊       은 세대 동조)
      2) 실무경험연관자: “순수국방안보문제       를 감상적 민족자존심 연관 정치화       시킴은 문제점 있음”
    4.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주한미군 철      수’/ ‘한미동맹 폐기’로 이어지는
       한국안보 최대 위기를 가져올 것임

    4.
      1) 북한/친북반미좌파세력: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는 진정한 한       반도 평화확보 방안
      2) 실무경험 연관자: “주한미군철수는       「전작권전환 기본원칙」을 이해하       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
         “쓸데없는 걱정”
    5. 전작권 전환은 전시에 美國 증원군
      자동지원 → 협조요청관계로 바뀌어     결정적인 문제점 야기

    5.
      1) 북한/친북반미조파세력: “자동지원       차단/협조요청의 문제점 대두 등이
         내심 의도하고 있는 목표”
         (내심 표현은 안함)
      2) 실무경험 연관자: “방위조약이
         있기에 영향 무”
         “주한미군이 공격 받으면 미의회        승인 없이 전쟁 가능”(미국전쟁
         권한법(War Powers Act))
    6. 검증받지 못한 새로운 ‘연합합동군
       지휘부’(가칭)

    6.
      1) 북한/친북반미좌파세력: “검증되지       않을수록 만족”(내심)
      2) 실무경험 연관자: “기본운용 능력구       비(2013)→완전운용능력구비(2014)       →최종운용 능력구비(2015) 작업을       통해 보완”

       현재 한국사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무기연기론을 주장하는 측은 재향군인회, 성우회, 보수안보단체들, 대한민국수호세력관련 단체들, 그리고 친미반북성향 국민들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이 이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측은 북한, 친북반미좌파세력, 과거 전작권 전환 추진 일부 실무연관자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

    2013년 4월 1일 국방부는 박근혜대통령에게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기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되고 전환이후는 현 연합사령부 수준의 한‧미연합지휘구조가 마련 된다” 보고하였음(《문화일보》2013. 4. 1일자 “북 도발 정치 고려 없이 초전에 강력 대응할 것” 참조)
     전작권 전환 추진작업 내용 숙지자들 중 일부 등이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무기연기를 주장하는 측과 전환이행을 주장하는 측은 그 주장의 논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주장들을 모아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실시라는 변수가 논쟁의 핵심쟁점이다.
    전작권이 무기연기되어야만 함을 주장하는 논거는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거의 핵 보유국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지각변동을 의미하는 심각한 한국 안보위기현상으로서 이러한 안보환경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문제점 많은 전작권 전환이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주장하는 논거는 북한의 핵보유와 전작권 전환 추진은 무관한 주제라고 주장한다. 전작권 전환을 무기연기한다고 하여 북한이 비핵화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북한 핵 방어라는 차원에서 별 이상 없이 한국방어는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논쟁점은 현재의 ‘한미연합방위체제 해체’와 관련된 쟁점이다.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를 주장하는 측은 현재 한미가 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방위체체제로서 최상의 질을 갖추고 있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해체를 의미하는 전작권 전환을 이행하면 현재와 같은 양질의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비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등장시킨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행위는 안보역량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이행을 주장하는 논거는 북한을 포함한 친북반미좌파세력들과 전작권 전환 일부 실무 연관자들로 나누어서 구분하여야만 한다. 북한을 포함한 반미친북좌파세력들은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양질과 해체반대 주장에 대해 “한심한 대미의존 사대주의적 의식구조를 지닌 세력들”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일부 실무연관자들은 “한미연합방위체제 해체를 우려하는 요소들을 지휘구조개선을 통해서 보완 중”이며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논쟁점은 전작권문제를 주권국가 자존심 문제와 연관시키는 논쟁이다.
    무기연기론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주권국가의 자존심” 문제와 연관시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이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보문제를 정치화 혹은 이념화 하려는 불순세력들이다.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문제를 ‘주권국가 자존심’문제로 거론 한 정권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반미친북성 때문이며 안보문제를 국가주권문제와 연계시켜 국민들을 선동키 위한 극히 불순한 음모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이행을 주장하는 북한/친북반미좌파세력은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경제 10위의 강대국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서 전쟁 시 그 지휘권을 갖지 못함은 주권국가로서 창피한 일이며, 이런 의미에서 전작권 전환 이행은 사대주의 예속성을 벗어나는 쾌거”라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보유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주장을 선전‧선동한다. 그리고 일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러한 주장들이 설득력 있게 먹혀들기도 한다.

       한편, 전작권 전환 일부 실무경험연관자들은 “순수국방안보문제를 감상적 민족자존심 문제와 연관 정치화시킴은 사실상 안보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인정한다.
    국가주권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을 한다.

       네 번째 논쟁의 쟁점은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 폐기’와 연관된 쟁점이다.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론을 주장하는 측은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고, 주한미군철수는 한미동맹 폐기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무엇이 답답하여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군 밑에 들어와서 작전지휘를 받으면서 한반도에서 목숨을 바칠 것이며, 무엇이 답답하여 증원군도 보내고 전시물자도 지원할 것인가 하고 반문하면서 결국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철수와 종국적인 한미동맹의 폐기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주한미군의 생존에 대한 위기는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왜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머물겠는가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친북반미좌파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확보를 의미 한다”는 주장을 편다. 외세 즉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한반도 만악(萬惡)의 근원이며, 주한 미군이야말로 불구대천지 원수들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질수록 그것은 한반도 평화의 조속한 달성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철수를 동반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확보 방안이라는 주장을 편다.    

    전작권 전환관련 일부 실무경험 연관자들의 전작권 이행 주장은 “주한미군철수는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을 이해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우려되는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해결키 위해 2007년 10월 제39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계획”에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놓았다는 주장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보안 사항이기에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론자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서 오는 불신으로 인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 번째 쟁점은 ‘전시에 미국의 증원군 자동지원여부’와 관련된 쟁점이다.
    무기연기론자들은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는 전시에 미국의 증원군은 자동지원토록 되어있는 최상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방위체제인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이러한 시스템이 ‘협조요청관계’로 바뀌는 결정적인 취약점을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자동지원 시스템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의 승인 후 지원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 되면 한미 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원 및 협조관계가 정치화되는 위험성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친북반미좌파세력들은 “전시에 미국의 증원 군이나 기타 지원이 자동지원이 되지를 않고 차질을 빗는 것이 내심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심으로 크게 이점을 환영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전작권 관련 일부 실무경험 연관자들은 “전쟁 시 미국의 증원군 자동지원은 한미연합방위체제 때문이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이기에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다.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미 의회  승인 없이 전쟁 가능한 근거는 <미국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은 1973년 미국하원을 통과한 전쟁법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토록하고 있으며, 이후 의회로부터 전쟁선포와 관련된 동의를 60일 내에 얻지 못할 경우 병력을 30일 내에 철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en.wikipedia.org/.../war.powers) 이 그 근거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마지막의 논쟁점은 새로 탄생하는 ‘연합합동군지휘부’(가칭)에 대한 전쟁수행 능력과 관련된 논쟁이다.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론자들은 검증되지 못한 ‘한미연합군지휘부(가칭)’는 사전 연습부족과 미비점들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전에 검증되지 못한 지휘체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친북반미좌파세력들은 공개적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검증되지 않을수록 만족하다”는 내심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 실무경험 연관자들 중 일부는 “기본운용 능력 구비(2013)→완전운용능력구비(2014)→최종운용 능력구비(2015) 작업을 통해 보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새로 탄생하는 한미연합합동군지휘부에 대해 불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쟁점 분석/평가

    1. 분석/평가 기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슈를 두고 무기연기주장자들과 전작권 전환 이행주장자들의 각 주장들을 분석키 위해서는 분석의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 그 분석의 기분은 (1) 국가안보역량 훼손ㆍ약화 유무, (2) 전시에 실제 전쟁수행 능력구비 유무, (3) 변화된 안보환경에 합리성 유무 등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서 제일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전환이전과 전환이후 한국 안보역량의 훼손 혹은 약화여부를 분석함이다. 안보역량의 훼손 내지 약화를 초래케 하는 전작권 전환이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전시에 실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구비여부를 분석하여야만 한다. 전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에 문제가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용 가능해야만 한다.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전작권 전환은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2. 전작권 전환 쟁점 분석/평가

       앞 장에서 언급된 6가지 쟁점들에 대해 위에서 제시한 3가지의 분석기준을 고려하면서 각 쟁점별로 분석‧평가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 1]
       
    무기연기 주장
    무기연기 반대
    북핵 보유에 의한 지각변동 안보환경에 전작권 전환은 악화 가중
    북핵 보유로 변화된 안보환경과
    전작권 전환 무관

        
        북한이 실제로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 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한국의 안보환경 악화는 가중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 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① 대한민국 생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증대될 것이고, ② 남북한 안보역량 비대칭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③ 한미동맹 파괴/주한미군철수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④ 한국-미국-일본 네트워크 약화를 의미하며, ⑤ 한반도 화약고 폭약관리 부재를 의미하며, 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질적 적용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전작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반도 남북한 간의 전쟁은 사실상 북한과 미국의 전쟁과 동일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되는 경우 남북한 간의 전쟁은 진정한 남북한 간의 전쟁의 의미가 짙다. 이런 의미에서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의 증대를 의미한다.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남북한 간의 군사력 비대칭은 기존의 비대칭에 한미연방위체제의 해체라는 요소가 그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보유한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철수 혹은 한미동맹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박할 경우 그러한 협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작권 전환을 이행하는 경우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 폐기는 보다 심각하게 고려되어질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일 네트워크에서 미국이 전시에 모든 작전명령을 주도하는 주도국이라는 이미지 약화를 의미한다. 한국-미국-일본 네트워크에서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미국의 주도국 이미지 약화는 결국 3국간 네트워크의 결속 약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 되고 한미동맹이 폐지되는 경우 한반도 화약고 북한에 대한 관리 약화 혹은 관리주역의 떠남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북한은 남한의 안보역량을 더욱 비하할 것이고 북한 자체는 군사제일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무기연기 될 시 악화되는 한국의 안보환경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기할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는 ① 최상의 한미연합방위체제 굳건한 유지, ② 미국의 핵우산 한반도 확실한 보호,      ③ 한-미-일 네트워크 강화, ④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건재함을 의미하며,    ⑤ 북한의 중요한 대남전략 목표 (한미연합방위체제 해체) 무산을 의미한다.
       이들 중 북한의 대남전략의 한 목표인 ‘한미연합방위체제 해체’의 무산은 지난 수년간 북한 대남정책에서 노렸던 목표의 미달성을 의미하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 실책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무기연기는 악화되는 한국안보환경을 더 이상 악화의 길로 치닫지 못하게 제동을 거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작권 전환 이행은 북핵 보유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남북한 군사력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킴으로 인해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통일”이라는 잘 못된 오판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쟁점 2]
        
    무기연기 주장
    무기연기 반대
    전작권 전환은 최상의 연합 방위체제인 ‘한미연합 방위체제’ 해체를 의미하며 안보역량 훼손 행위
    1) 북한/친북반미좌파세력: “한심      한 대미의존 사대주의 의식구      조”
    ② 실무경험연관자: “지휘구조개선     통해 보완 중”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현재 최상의 연합방위체제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안보의 최대 위기상황 하에서 구조를 변경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비오기 시작하는 날 멀쩡한 집을 수리하는 행위에 비유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최고조 위기로 치달리고 있는 안보상황 하에서 전작권 전환 이행은 북한에게 오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해체되면 대외적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불안감이 증대될 수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불안감 증대는 국제적으로 국가신임도가 하락됨을 의미한다. 국가신임도 하락은 해외투자라는 차원에서 불안지역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해외투자회피지역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위기증대와 함께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해외신임도 하락은 한국경제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북한 및 친북반미좌파들의 ‘한심한 사대주의’ 비판은 “도둑 잡는데 꼭 자기 집 부엌칼로 집주인이 지휘하면서 잡아야만 한다”는 주장과도 같다. 집  옆에 경찰서가 있으면 도둑 잘 잡는 경찰을 도둑이 없어질 때까지 동원할 수도 있고, 경찰의 병기들을 집에 빌려서 구비해 놓을 수도 있다. 도둑을 차단하고 잡는데 꼭 그 집 식구가 잡아야만 주체성 있는 주권을 지키는 가정(家庭)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현재 한·미간에 마련하고 있는 ‘지휘구조 개선’(안)은 기본운용 능력구비(2013), 완전운용 능력구비(2014), 최종운용 능력구비(2015)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각종 준비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장시간 검증‧보완을 거치지 않은 지휘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 핵 폐기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전작권 전환은 무기연기를 하여야만 한다.
        [쟁점 3]
        
    무기연기 주장
    무기연기 반대
    「전시작전통제권」문제를 “주권국   가의 자존심” 문제와 연관시키는    그 저의가 불손
    1)북한/친북반미좌파세력:“사대        주의 근성에서 벗어나는 쾌거”
    2) 실무 경험 연관자: “안보문제 정     치화” 인정


       북한이라든가 우리사회의 친북반미좌파세력들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주권국가의 자존심”문제와 연관시키는 저의는 순수한 민족자존심 혹은 국민들의 자존심 문제라기보다 안보문제를 정치 혹은 이념투쟁을 위한 수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일에 주둔하고 있었던 NATO군 사령관이 전시에 독일군을 포함한 NATO연합군사령관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그 누구도 독일주권 훼손문제와 연계하여 거론하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전환을 제일 갈망하는 당사자는 북한이요, 한국사회의 친북반미좌파들이라는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역량은 국내적 안보역량과 국제적 안보역량을 종합하여 이야기하여야만 하며, 국제적 안보역량의 활용을 사대주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업무 경험 연관자들은 안보문제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를 주권국가 자존심 문제와 연계함은 안보문제를 정치화‧이념화하려는 저의 중 하나임을 이해하고 경계하여야만 한다.


         [쟁점 4]
        
    무기연기 주장
    무기연기 반대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 →  ‘한미동맹 폐기’를 가져옴
    1) 북한/친북반미조파세력: “주한미군 철      수․한미동맹 폐기는 진정한 한반도 평     화 확보”를 의미
    2) 실무 경험 연관자: “주한미군 철수”는 전     작권 전환 기본 정신에 위배, 쓸데없는      걱정”

       
       현재 전작권 전환 관련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를 한미 간 협조정신 하에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폐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연합지휘구조가 주한미군철수나 한미동맹폐기로 이어지지 않는 합리적인 지휘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시에 전쟁을 총지휘하는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함에 한국군과 함께 ‘주역(主役)’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객(客)’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주역이 아닌 객이라는 생각은 주한미군철수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친북반미좌파세력들이 제일 갈망하는 숙원 과제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다. 전작권 전환이행이 추호라도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폐기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연기되어야만 한다.  
      

        [쟁점 5]
        
    무기연기 주장
    무기연기 반대
    전시에 미증원군 ‘자동지원’ → ‘협의관계’로 바뀌어 결정적인 문제점 야기
    1) 북한/친북반미조파세력: “증원군     자동지원차단”(내심 노리는 주목     표)
    2) 실무 경험 연관자: “방위조약이       있기에 영향 무” “주한미군이       공격 받으면 미대통령은 미의회      승인 없이 60일간 대통령 명령      에 따라 전쟁 가능”(“미국전쟁      권한법(War Powers Act" 1973      년 제정)

       
       전시에 ‘미증원군 자동지원 여부’는 전쟁승패를 결정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 중 하나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총 사령관이 되어 지원요청  하는 경우와 한국군 사령관이 지원 요청하는 경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점에 의해 분초를 다투는 전시상황 하에서 자동지원체제가 협조를 통한 지원체제 때문에 조그마한 차질이라도 빚게 되면 그 차질은 결정적인 전쟁 패인으로 연계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런 우려는 일리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연관 실무경험자들은 "전시에 미증원군 자동지원 여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하고 ‘미국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의해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년 8월 국방부가 국회에 전작권 전환문제 관련 보고한 내용 중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이 “미국의 자동지원체제가 협조를 통해 미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되었고 이러한 전환에 대해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 미국의 한국지원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미국전쟁권한법에 의해 “자동지원”에 이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자기의 모국에 대해 지원 요청하는 것과 동맹국 사령관인 합참의장이 지원 요청하는 것은 조약이나 법을 떠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원요청의 의미가 상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 한미연합 방위체제하에서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보장되어 있는 자동지원 문제를 두고 한미연합지휘구조 변화에 따른 보장 여부를 논하는 자체는 검증되지 않은 새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불안과 문제점 내포를  의미한다. 더욱 더 불안한 한 요소는 북한이 본 문제점을 실제 전쟁에서 시험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문제점이다.

         [쟁점 6]
        
    무기연기 주장
    무기연기 반대
    “검증 되지 못한 새로운 ‘연합 합동   군 지휘부’(가칭)를 최고절정에 달   해있는 현 안보위기상황 하에 지금   꼭 창설해야 하나?”
    1) 북한/친북반미좌파세력: “검증        되지 않을수록 만족”(내심)
    2) 실무 경험 연관자: “기본운용 능      력구비(2013)→완전운용 능력구      비(2014)→최종운용능력구비        (2015) 작업을 통해 보완 중”

      
       전쟁에서 단 한 번의 시스템 고장이나 시행착오는 치명적인 패배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쟁수행에서 이러한 점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국방부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기본운용능력 구비, 완전운용 능력 구비, 최종운용 능력 구비 등을 통해 완벽한 한미연합방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완벽한 한미연합방위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 검증 된 한미합동군 지휘부’ (가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군의 조직이라는 것은 특히 외국군과 연합되는 합동군 조직은 수많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시험과 미비점 보완 등을 거쳐야만 실전에 적용될 수가 있다. 특히, ‘연합 합동군 지휘부’(가칭), ‘연합 합동군 지휘부와 타 부대 연계 작전수행’ 등이 전쟁에 실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습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3〜2015년 간 100% 전쟁에 필승을 보장하는 완벽한 연합합동시스템을 구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검증받지 못한 새로운 ‘연합 합동군 지휘부’(가칭) 운용은 위험한 모험이다.

    VI.  북한의 핵보유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북한이 거의 핵 보유 국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은 (1) 북한의 핵개발을 차단하고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 방안, (2) 완벽한 미국의 핵우산을 장치하는 방안, (3) 한국자체 핵보유 방안 등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제1방안인 북한의 핵개발을 차단하고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 방안은 지난 20여 년 간 시도하였던 방안이며 결론적으로 실패한 방안이다. 그리고 향후에 성공한다는 기대도 할 수 없는 방안이다.
       북한이 향후에 핵개발을 포기함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상지고의 국가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는 소위 군사제일주의(Military First Policy: 선군정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란 “북한이 강한 군사력만 보유하면 북한 중심 한반도 통일, 체제옹호, 대남·대외협상에서 목표 달성, 남북한 경쟁에서 한방에 승리 등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다” 북한이 지상지고의 국정철학으로 고수하고 있는 소위 선군정치(군사제일주의: Military First Policy)의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내용은 (1) 북한의 군사력은 향후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통일의 원천력이며, (2) 북한의 군사력은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체제옹호력이며, (3) 북한의 군사력은 대남‧대외협상력이라는 내용이다. 북한정권은 이렇게 중요한 북한의 군사력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보유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 하에 핵개발에 올인 하고 있다.

    는 주장이다. 북한의 군사력 중 핵심적인 군사력이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다. 따라서 핵무기의 포기는 선군정치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개발 차단을 기대할 수 없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제2방안인 완벽한 미국의 핵우산 장치방안은 현재와 같은 양질의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효력달성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이 철수되거나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상황 하에서는 우산 자체가 찢어진 우산이 될 가능성도 있고 혹은 핵폭탄을 적시에 막지 못하는 작동이 어려운 우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

       2013년 3〜4월에 미국이 선보인 미국보유 B-52폭격기, B-2폭격기, 잠대지(潛對地) 핵미사일(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F-22 등은 북한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실제로 확실한 핵우산 역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믿음직한 핵우산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능 좋은 우산들의 사용을 결정하고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주인공은 미국이다. 주한미군철수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사실상 이러한 핵우산이 대한민국을 철저히 보호하는  핵우산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북한의 대한민국 핵 공격에 대한 대한민국 방어우산 선택 및 사용 등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됨에 대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제3 방안은 북한 핵에 대응하여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방안이다. 대한민국이 생존하여야만 한다는 가치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다른 가치보다도 귀중한 그리고 최우선적 가치다. 동맹국과 협조 혹은 국제적인 고립 등을 생각하면서 좌사우고(左思右考)할 주제가 아니다.

       동맹국의 핵우산이 완벽한 핵우산 기능을 발휘하면서 영원히 핵우산이 되어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함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는 경우를 기대함은 어리석은 기대다. 적대국들 간 한쪽은 핵보유국이 되고 다른 쪽은 비핵국가인 경우 비핵국가는 핵보유국에게 인질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예가 중동에서 핵 보유국 이스라엘과 비핵국가 주변 아랍국들과 관계다. 그래서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한국도 핵을 보유하여야만 한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되면 여하한 한미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방법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핵우산으로 미국 핵 한국 내 배치, 해외구매를 통한 확보 등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 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동맹국 대한민국 생존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연기 문제는 미국이 먼저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연기를 먼저 요구하고 미국이 동의하는 수순이 되어야만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가 화급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로 인해 있을 수도 있는 반미감정도 고려하여야만 할 사항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연기는 한국 측이 강력이 요구를 하고 한미양국이 재협의하여 무기연기하여야만 한다.

    VII. 요  약  및   결  론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환경은 (1) 대한민국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의 등장, (2) 남북한 군사력은 심각한 비대칭 현실이 되며, (3) 북한은 공공연하게 대미 협박을 감행할 것이고, (4) 일본과 미국이 북한 핵 공격의 사정권 내 들어가는 안보환경이 되며, (5) 동북아 화약고에 더 무서운 폭약을 저장함을 의미하는 안보환경으로 전환케 된다.

       예상되어지는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 속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된 2015년 12월 1일에 맞추어 이행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쟁점이 재연되어 있다.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최악의 한반도 안보환경으로 치달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무기연기되어야만 한다는 주장과 본래 예정대로 전환이 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성우회, 보수안보단체, 대한민국수호세력들, 친미반북우파단체들은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 친북반미좌파세력들, 소위 진보세력들, 일부 전작권 전환 관련 실무연관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예정대로 이행되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관련 전환 무기연기를 주장하는 측과 예정된 전환 이행을 주장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6가지 논쟁점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 핵보유라는 최악으로 치달리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 북한이 줄기차게 선호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굳이 지금 단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무기연기론자)과 북한의 핵보유와 전작권 전환 추진은 무관한 주제라는 주장(전환 이행론자) 간의 논쟁이다. 분석결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연기는 악화되는 한국안보환경을 악화의 길로 치닫지 못하게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다. 전작권 전환 이행은 남북한 간 안보역량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북한에게 한반도 무력통일이라는 잘못된 오판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 연기시켜야만 한다.

       둘째, 전작권 전환은 최상의 동맹국방위체제인 ‘한미연합방위체제 해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방위체제를 최악의 안보상황 속에서 해체함은 안보역량훼손 행위라는 주장(무기연기론자)과 “한심한 대미의존 사대주의 의식구조”(북한/반미친북좌파)+“지휘구조 개선을 통해 보완 중”(실무경험연관자)이라는 논쟁이다. 분석결과 안보문제를 사대주의와 연관함은 안보문제를 정치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며, 새로 구상하고 있는 지휘구조 개선 작업은 아직 구체적인 구조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설사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 검증된 구조를 실전(實戰)에 등장시킴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 구상하고 있는 지휘구조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황이 될 때 시간을 두고 검증된 후 적용함이 지혜로운 국가전략이다.

       셋째, ‘전작권문제’를 “주권국가 자존심”문제와 연관시킴은 안보역량을 정치적인 선동을 통해 훼손시키려는 저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무기연기론자)와 “전작권 전환은 사대주의 근성에서 벗어나는 쾌거”(친북반미좌파)라는  논쟁이다. 국가안보역량이란 국내적인 역량과 국제적인 역량으로 구분되며 국제적인 안보역량 특히 동맹국의 안보역량 활용을 사대주의 근성으로 해석함은 그 저의가 전작권 전환을 정치화 하려는 저의인 것이 사실이며 진정한 안보역량 확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져야만 할 사항이다.

       넷째,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철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지고 주한미군철수는 결국 한미동맹이 폐기된다는 주장(무기연기주장론자)과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폐기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확보라는 주장(친북반미좌파세력)+주한미군철수는 전작권 전환 기본정신에 위배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실무경험연관자)간의 논쟁이다. 전작권 전환 실무경험연관자들이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철수는 연관이 없다는 주장은 그 나름대로 주한미군철수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역인 입장과 손님적인 입장은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점을 안보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철수라든가 한미동맹폐기 등은 북한이 갈망하고 있는 숙원과제이기 때문에 그 숙원과제가 쉽게 달성케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전작권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주한미군철수 혹은 한미동맹폐기를 방지키 위해 구상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정보부족이 더욱 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섯째, 전작권이 전환되면 “전시에 미국의 증원군이 자동지원 되고 있었던 시스템이 지원협조요청에 의한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무기연기주장론자)과 “증원군 자동지원 차단이 내심 원하는 바”(친북반미좌파세력)+“방위조약이 있기에 영향 무”/“주한미군이 공격받으면 ‘미국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간 대통령 명령에 따라 전쟁가능하다”는 주장(실무경험 연관자)간 논쟁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미국전쟁권한법에 의해 자동지원이 이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자기 모국 미국에 대해 지원 요청하는 것과 동맹국 사령관 합참의장이 지원 요청하는 것은 조약이나 법을 떠나 많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의 소지를 안고 굳이 최악의 안보상황하에서 전작권 전환을 감행하는 모험을 저지를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연합합동군지휘부’(가칭)를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인 지금 출범시켜야만 하나라는 주장(무기연기론자)과 “검증되지 않을수록 좋다”(친북반미좌파)+“기본운용 능력구비(2013)→완전운용 능력구  비(2014)→최종운용능력구비(2015) 작업을 통해 보완 중”이라는 주장(실무경험 연관자)간의 논쟁이다. 친북반미좌파들의 주장은 그 목적이 대한민국 안보역량 훼손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저의를 분명히 알고 그 저의를 차단하는 의미에서 전환은 연기되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무기연기론자들의 보완작업 노력경주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검증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