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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화장품 회사 (주)애경을 상대로 벌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되도록 계약을 맺었지만 여기에는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권'과 더불어 '거부권'도 동시에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계약은 종료된 게 맞다"고 밝혔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0년 3월 애경과 세안용 화장품(포인트) 광고모델로 유이를 출연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1년, 모델 출연료는 2억원으로 정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애경은 이듬해인 2011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이 측에 전달했다.
이에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계약은 양측 간의 합의 없이 자동 연장되는 계약인데 약속된 날짜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당초 출연료의 2배인 4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해당 모델 계약서를 보면 자동 갱신이 명문화 돼 있어 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모델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제한 조건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한 경위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금은 2억 5,000만원으로 한정합니다.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애경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광고주는 홍보모델의 인기 등락과 상품 매출 지수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소속사 역시, 자사 연예인의 주가가 오를 경우 차기 계약에서 모델료를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계약에서 명문화 된 '자동 연장' 문구는, 양측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갖게 하는 동시에, 어느 한쪽에 불리하다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광고주 측에서 계약 만료 직전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광고주 측에서 추가로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