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 중 윤리특위 회부된 의원 심사-징계 안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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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정상윤 기자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정상윤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8일 국회 윤리특별위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안건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벗고 [국회 선진화]를 강력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윤리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주통합당 이종걸-배재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민주통합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으로 무산됐다.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년’이라는 막말을 쏟아내 파문을 빚었고 배재정 의원은 휴대전화를 몰래 촬영했다가 제소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들의 징계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했고 날치기 방지 목적으로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안건조정위 제도의 경우, 본회의-상임위 등에서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요구하면 안건조정위는 조정개시일부터 최대 90일간 안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의 심사안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안건까지 회부를 요구하면서 의원 징계 안을 90일간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안건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안건은 제외토록 했다.

    이상일 의원의 설명이다.

    “안건조정위 제도는 더 이상 국회에서 날치기법 통과가 재연되지 않도록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 국회 선진화의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