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제작비·영화흥행 실패로 빚더미 두손 두발 든 심형래, 법원에 백기 투항?
  • ▲ 영화감독 심형래   ⓒ 이종현 기자
    ▲ 영화감독 심형래 ⓒ 이종현 기자

    '임금체불' 혐의로 법정공방까지 벌인 영화감독 심형래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형래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심형래가 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지 정확히 2주가 지난 시점.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는 것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생존수단'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하면 심형래는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게 된다.

    한 마디로 막대한 채무를 국법에 의해 '탕감' 받는 길이 열리는 셈.

    그러나 심형래가 영구아트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은 예외다.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사업주가 파산을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심형래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몫이다.

    따라서 심형래가 탕감 받고자 하는 채무는 임금이 아니라, 영화 제작 중 발생한 수십억원대의 '대출금' 등으로 추정된다.

    심형래의 개인파산 심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판사 심영진)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형래의 개인파산 신청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전망.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해당 내역이 '특수기록정보'로 등록 되기 때문에 약 7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디워의 3D버전'이나 '디워2'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한 코미디 극' 등을 구상 중이던 심형래에게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생긴 셈이다.

    대출 등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힘들어진다면 막대한 제작비가 소요되는 영화 제작은 사실상 올스톱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심형래, 2억원 상당 임금 '미지급'"
    - 영구아트 폐업, 자택까지 경매 넘겨..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는 지난달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시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형래는 피해자 43명 중 24명과 합의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2억여원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심형래는 취재진을 상대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해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갚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심형래는 체불한 임금 외에도 영화 제작 중 발생한 대출이자 25억원과, 선금으로 받았던 영화제작비 4억 9,000만원도 반환해야 될 처지다.

    또한 대출보증을 섰던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측에도 47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

    모 저축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심형래는 돈을 갚기 위해 영구아트 본사를 폐업하고 자택인 타워팰리스까지 경매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