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비상대응체제 돌입.. 버스업계, 대체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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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성한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22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전국 택시연합회에서 열린 정부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택시업계 긴급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3.1.22 ⓒ 연합뉴스
    ▲ 김성한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22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전국 택시연합회에서 열린 정부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택시업계 긴급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3.1.22 ⓒ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택시법 개정안'(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하자 택시업계는 반발했고, 버스업계는 반기는 등 여론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상대응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30만 택시 종사자 총궐기 비상총회도 개최할 것이다.
    전국 택시 24만대에 검은리본을 달고 대국민 홍보에도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만 이들은 택시 운행을 중단하는 총궐기 비상총회의 개최 시기와 방법 등에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에 열릴 대표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반면 버스단체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하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업계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택시에 맞는 정부의 '택시산업발전법' 등 대체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이들도 아직 구체적인 단체 활동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택시법 재의가 확정되면 버스업계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 1일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택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재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여야는 한 목소리로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택시지원법은 ▲ 재정지원 ▲ 총량제 실시 ▲ 구조조정 ▲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 택시 서비스 개선 ▲ 조세감면 ▲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 ▲ ⓒ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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