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은 불가능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보조금을 철저하게 감시


  •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 대한 영업정지가 지난 7일 LGU+를 시작으로 66일 동안 이뤄진다. 

    회사별 영업정지 기간은 LGU+가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24일 동안, SKT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2일, KT는 다음달 23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지난달 24일 방통위는 출고가가 100만 원대에 가까운 갤럭시S3를 17만원에 판매하는 등 이통 3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해 이용자를 차별했다며,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 기간 동안 이통 3사를 통한 휴대폰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불가능하다. 단, 휴대폰 기기변경과 초고속인터넷, IPTV등 유선 서비스 가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통신시장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 안에 설 명절과 졸업 및 입학시즌이 포함된 이통사의 경우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정지가 통신사들에게 손해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출혈적인 보조금 경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마케팅 비용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작년에는 통신사들이 LTE가입자 유치전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각 회사들마다 마케팅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이같은 영업정지가 오히려 이통사들의 경쟁부담을 줄여줘 실적을 개선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폰파라치’ 제도 도입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통신시장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