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은 불가능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보조금을 철저하게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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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 대한 영업정지가 지난 7일 LGU+를 시작으로 66일 동안 이뤄진다.회사별 영업정지 기간은 LGU+가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24일 동안, SKT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2일, KT는 다음달 23일부터 3월 13일까지다.지난달 24일 방통위는 출고가가 100만 원대에 가까운 갤럭시S3를 17만원에 판매하는 등 이통 3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해 이용자를 차별했다며,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이 기간 동안 이통 3사를 통한 휴대폰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불가능하다. 단, 휴대폰 기기변경과 초고속인터넷, IPTV등 유선 서비스 가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이번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통신시장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 안에 설 명절과 졸업 및 입학시즌이 포함된 이통사의 경우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러나 이러한 영업정지가 통신사들에게 손해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출혈적인 보조금 경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마케팅 비용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실제로 작년에는 통신사들이 LTE가입자 유치전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각 회사들마다 마케팅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이같은 영업정지가 오히려 이통사들의 경쟁부담을 줄여줘 실적을 개선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폰파라치’ 제도 도입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통신시장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