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연안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6.4마리의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고래연구소는 지난해 한국 연안에서 혼획(混獲, 그물에 우연히 걸림)돼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고래는 모두 2천350마리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한달 평균 195.8마리, 하루 평균 6.4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것이다.

    지난해 혼획된 고래는 유통증명서를 처음 발급한 2011년의 1천455마리에 비해 895마리가 늘어났다.

    종류별로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상괭이(쇠돌고래과, 몸길이 1.5∼1.9m)가 1천920마리로 전체의 81.7%를 차지했다.

    이어 참돌고래 303마리(12.9%), 밍크고래 76마리(3.2%), 낫돌고래 27마리(1.1%), 돌고래 11마리, 쇠돌고래 10마리, 흑범고래와 큰머리돌고래 각 1마리, 미확인 1마리 등으로 나타났다.

    상괭이는 대부분 인천과 태안 등 서해안에서 그물에 걸렸다.

    상괭이 혼획은 2011년 1천12마리에서 지난해 1천920마리로 908마리(89.7%)가 증가했다.

    고래 혼획이 늘어난 것은 유통증명제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어민들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그물에 걸려 죽은 상괭이를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정상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으로 고래연구소는 분석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래자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해경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고래 해체, 매매,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를 시행했다.

    서해에서 상괭이가 많이 잡히는 것은 고래가 멸치나 오징어를 쫓다 서해 어민이 주로 사용하는 안강망(鮟鱇網, 큰 주머니 모양으로 된 그물)에 걸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고래는 허파로 호흡하는 포유류여서 그물에 걸리면 숨을 쉬러 수면위로 올라가지 못해 익사한다.

    고래연구소는 유통증명서 발급후 수협에서 해체하는 고래의 사체 일부를 넘겨받아 DNA를 조사해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

    보관중인 DNA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래고기의 DNA를 비교 분석하면 불법포획 여부를 알 수 있게된다.

    포항해경 등은 음식점에서 유통되는 고래의 불법포획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고래고기의 샘플을 고래연구소에 보내 유통증명서를 받은 고래의 DNA와 일치하는지 분석해 줄 것을 자주 요구하고 있다.

    고래연구소 김두남 수석연구사는 "2011년부터 시행한 고래 유통증명제가 2년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전국 해경과 수협 등의 고래 DNA 조사 의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