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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이양’을 위한 인수위원회 출범이 이르면 4일 단행된다. ⓒ 이종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이양’을 위한 인수위원회 출범이 이르면 4일 단행된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당선이후 보름을 넘긴 뒤에야 인수위가 공식 출범하는 셈이다.앞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출범보다 열흘 이상 늦은 행보이다.
2007년 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일주일 만에 인수위를 가동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까지 11일을 소요했다.인수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가장 큰 우려는 정부조직 개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 등의 일정까지 순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 인수위는 출범 20여일 뒤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처리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2008년 1월 16일 발표된 개편안은 대통령 취임(2월25일) 3일을 앞두고야 국회를 통과했다.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통과도 만만치 않다.
당시 한승수 총리 후보자는 1월 28일 지명됐지만, 임명동의안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나 이뤄졌다.
인수위 구성에는 재빨랐지만 MB정부가 시일에 맞게 구성되기 까지는 도처에 장애물이 놓여있었다.더욱이 박근혜 당선인은 총리의 장관 임명권 제청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공약해, 인사 절차가 과거보다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총리 후보자 지명→총리후보자, 장관 후보자 제청→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 발송
먼저 박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 총리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해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보내는 방식을 띨 것으로 보인다.
과거 당선인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장관 후보자를 제청 했던 것보다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났다.중요한 것은 앞으로 취임까지 박 당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0여일 뿐 이라는 것이다.
1월 말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야 국회 처리 절차가 가능해 진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야 하고 또 별도의 제청 절차를 거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진행되어야 그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과거엔 대통령 취임 전까지 총리나 장관 임명이 완료되지 못해, 새 대통령과 옛 정부 장관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박선규 대변인은 3일 “늦는 게 아니다”며 전문성 있는 인재의 인선을 강조했다.
늦는 게 아니다.
빨리 서둘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작지만 효율성 있는 기구로 꾸리겠다는 게 오래전부터 방침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문가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 막바지에 와있다.
- 박선규 대변인지난 번 인수위 2차 인선 때 일부 특위 위원들의 논란이 뒤따랐던 만큼, 이번에는 병역·납세·전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촘촘한 검증을 통해 '제대로' 된 인수위를 꾸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청와대의 협조로 인선안이 더욱 '그물망'을 통과해야 하게 됐다.박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직후, 정부조직 설계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정보통신기술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예고했다.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설계를 오래 전부터 준비한 만큼 조직개편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대선에서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다만 예산을 포함해 역할과 기능 등 기존의 정부부처 통폐합으로 인한 조절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조직 개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전일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조각에 따른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개최,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선 임시국회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달 안으로는 마무리 돼야 내달에 총리 인사청문회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낙마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