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와 문 후보 측의 치열한 선거공방이 이어질 것을 우려한 듯 “선거일엔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인 오늘 인터넷·SNS·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선 당일에도 박 후보와 문 후보 측 지지자이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제254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전 선거운동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선거법상 이날 대선 후보와 소속 정당, 지지자 등은 투표 자체를 독려할 순 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