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투표인증샷 주의사항이 공개됐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은 허용되고 있으나, 우리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따른다.

    중앙선관위원회는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나 사진은 허용하고 있으며, 투표 후 기념 및 다른 이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투표인증샷 주의사항을 어기게 되면 공직선거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증샷은 불법이며, 특정후보 벽보 앞에서 촬영하는 것은 금지다. 투표소 입구나 주변 등 기표소가 아닌 곳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 또,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공개하는 인증샷도 금지되고 있다. 특히, 평소처럼 브이(V)자를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인증샷도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도 불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투표소를 찾을 수 있는 투표장소조회 서비스 ‘내 투표소 찾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1390번’ ARS 서비스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