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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요원’으로 지목돼 자신의 집에 감금돼 있던 국정원 직원 김 모 씨(28)가 13일 자신의 노트북과 PC를 경찰에 제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오후 2시 12분 경 김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 김 씨 변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데스크톱 PC 1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갔다.
김 씨가 밝힌 PC와 노트북 제출 이유다.
“내가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법적 절차만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
지금도 영장이 없어서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아니냐?”“그러나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여론이 왜곡돼 너무 심각하게 인권과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제출한다.
(나는)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 -
경찰과 선관위 측은 김 씨에게 “경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씨는 건강을 이유로 거절했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강래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씨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당장은 어렵다.
시내 모처에 가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출석 요구서를 보내주면, 그때 가서 (출석여부를) 정해서 출석하겠다.”김 씨는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를 달라는 경찰과 선관위의 요구는 거부했다.
강 변호사의 말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다닌다”
“비방 댓글이라고 하면 어차피 컴퓨터로 인터넷에 연결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식 저장장치와 큰 관련이 없다고 본다.
노트북과 컴퓨터만 제출하겠다.”경찰은 “김 씨가 인터넷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다”는 민통당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민통당이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않은 데다 김 씨의 컴퓨터와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충분한 범죄혐의를 찾을 수 없어 애를 먹고 있었다.하지만 김 씨의 결정으로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제출받은 PC와 노트북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으로 가져가 인터넷 접속기록과 댓글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2~3일이다.경찰은 분석결과가 나오면 추가 수사를 한 뒤 결과를 밝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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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통당 측은 자신들이 김 씨를 지목하게 된 근거는 내놓지 못한 채 “김 씨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과 만나는 것도 막으며 11일 저녁 7시 30분 경부터 김 씨의 오피스텔 앞을 점거하다 13일 오전 11시 철수했다.
김 씨가 경찰에 PC와 노트북을 내놓을 때까지도 민통당은 그가 ‘국정원 댓글요원’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