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13일 민통당 관계자들 수서 경찰서 고발 뜻 밝혀
  • ‘국정원 댓글 요원’으로 지목받아 40시간 가까이 집에 ‘감금’됐던 국정원 여직원의 ‘반격’이 시작됐다.

    13일 오후 국정원 직원 김 모 씨(28)가 변호인 강래형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감금하다시피 한 민통당 주요 관계자들을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혐의는 '감금'과 '주거무단침입' 등이다.

    “김 씨가 자신을 오피스텔 안에 감금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고발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김 씨는 14일 오후 2시 무렵 경찰과 선관위 직원에게 PC와 노트북을 제출한 뒤 오후 3시 40분 경 오피스텔에서 나와 시내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대는 오후 4시 경 김 씨의 오피스텔 문을 봉인했다.

  • 김 씨만 민통당 관계자를 고발하는 건 아니다.
    국정원 측은 지난 12일 김 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민통당 관계자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집단으로) 완력을 이용해 (20대 미혼여성의) 개인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하고,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가족들의 자택출입을 막는 등 사실상 감금하다시피 했다. 

    (국정원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민통당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 경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 민통당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에 근거, 당 관계자들이 강남구 선관위 직원과 경찰을 대동하고 김 씨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문제의 오피스텔 내부를 살펴본 뒤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자, 다른 당 관계자들을 불러 13일 오후 3시 30분 무렵까지 김 씨가 오피스텔에서 나올 수 없도록 방해했다.

    그 사이 민통당 관계자가 <TV 조선> 기자를 폭행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민통당 측이 김 씨가 ‘국정원 댓글 요원’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13일 오전 11시 경 오피스텔 문 앞에 있던 모든 당직자들이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