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안해도 돼신고가격만 '3억 4천여만원', 실거래가 '8억원'
  • 선동도 이런 선동이 없다.

    국내 구독자수 1위 신문인 <조선일보>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소설가 이외수 씨 얘기다.
    그는 문재인 후보 측 멘토단에 참가했다.

    이외수는 본지 기사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전파한데 대해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계속 비판-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한알티.
    극우성향의 인터넷매체 <뉴데일리>가 이번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호화주택이라며 메인 페이지 톱기사로 항공사진을 올림.
    하지만 이 사진은 문 후보의 자택이 아닌 ‘웅상아트센터’로 밝혀짐.
    비열함이 극치를 이룸.”
       - 9일 오후 이외수 씨의 트위터

  • <뉴데일리>가 9일 오후 톱기사로 올렸던 <호화저택 항공사진 文재인, 불법에 "그냥둬!"> 제하의 기사를 ‘오보’라고 보도한 사건에 대해 이외수는 이같이 주장한 것.

    이외수의 주장은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한창 이슈가 됐던 사안이며, 이외수를 통해 더욱 더 많이 퍼졌다. 결국 본지는 추가 반박 보도를 통해 이를 잡느라 애를 썼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33501 <기사 참조>


    <기사 추가 및 반박 보도문(10일 오전 1시)>

    "지도상에 '본채'라고 나온 부분의 주소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 30(도로명 주소 : 매곡1길 155)]이다. 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확인해보면 소유자는 '문재인'이라고 나온다."


    이외수는 해당 트위터를 삭제하고 잘못된 내용이었다면서도 <바로 잡습니다>는 말 뿐이었다.
    사과는 전혀 없었고, 게다가 모 매체 기자의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후보의 자택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를 '호화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외수는 '악의에 찬 찌라시의 주장'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물론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재인 후보의 토지와 건물의 신고가격은 총 '3억 4천여만원' 이어서 문 후보측 문성근 시민캠프 공동대표의 말대로 '변호사 30년에 시골에 그런 집'으로 보일 수 있다.

    땅 2635㎡(1억7346만원), 243㎡ 규모 단독주택(1억3400만원) 및 86㎡ 규모 근린생활시설(3318만원), 38㎡ 미등기건물(798만원) 등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지만 대선후보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돼있다.
    또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이같은 가격은 단지 '신고가격'에 불과하다.


  • ▲ ⓒ KBS뉴스 화면캡쳐 2012.11.28
    ▲ ⓒ KBS뉴스 화면캡쳐 2012.11.28

    실거래가액은 '8억원'이며 이마저도 지난 2008년 당시의 그가 산 가격일 뿐.
    양산에 사는 한 부동산 관계자는 문 후보의 토지와 건물이 총 '11억~12억'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이 좋아 가치가 있다.
    집도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잘 지어놨다."
       - 부동산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