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기자입니다.
    웅상아트센터 네이버 위성사진을 그대로 믿고 아니라고 단정지은 건 제 논리오류라 칩시다.
    그런데 공시지가 1억3,500만 원짜리 집이 호화주택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뉴데일리의 악의적 왜곡보도죠?
    그리고 전 민노당 학생위원회 출신도 아닙니다."

    '뉴데일리의 초대형 오보'라며 문 후보 저택 보도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퍼뜨리던 모 매체 기자 A씨가 본지 기사에 단 댓글이다.
    그런데 A씨가 놓친 부분이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공시지가와 실 거래가의 차이.
    현재 정부가 과세를 위해 고시하는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고민이 많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토해양부가 개설한 '주택실거래가 검색서비스'다. 

  • ▲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검색 서비스. 캡쳐화면은 경남 양산시 매곡동 지역에서 2008년 1분기 거래된 가격이다.
    ▲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검색 서비스. 캡쳐화면은 경남 양산시 매곡동 지역에서 2008년 1분기 거래된 가격이다.

    이 사이트에서 2008년 1분기 단독주택 실거래가를 검색한 결과 해당지역에서 거래된 대지면적 565㎡ 주택의 거래가는 2억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 후보 측근들이 밝힌 내용이나 다른 언론사의 취재 결과 확인된 '웅상아트센터' 거래가 8억 원과 거의 일치하는 가격이다.

    이곳이 서울 강남이나 용산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8억 원이면 '서민주택'으로 부르기는 어렵다.
    전체 면적이 2,584㎡(783평)이나 되는 '주택'이면 '저택'이라 부르는 게 맞다.
    참고로 부산 해운대 지역의 150~200㎡ 규모의 '호화빌라' 가격도 이 '저택' 가격을 못 따라간다.

    A씨는 "전 민노당 학생위원회 출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5년 6월 23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자.

    "올초 민주노동당 중앙대의원에 고교생 신분으로 출마, 사상 최연소로 당선돼 화제를 모았던 OOO군이 대의원직을 사퇴하고 탈당했다.

    OOO군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받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지난 15일 탈당계를 e-메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중략)…

    현재 출범 준비단계인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의 운영은 모 최고위원의 강력한 후원을 받는 특정 단체 출신 인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예전부터 당원으로 활동했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OOO군은 주장했다."

    A씨는 2005년 2월 모 예고 3학년 때 고등학생 신분으로 민노당 대의원이 된 뒤 '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했다고 복수의 매체가 보도했다(물론 미성년자가 정당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다). 

  • ▲ 2005년 6월 30일자 '주간한국'의 인터뷰 기사 캡쳐.
    ▲ 2005년 6월 30일자 '주간한국'의 인터뷰 기사 캡쳐.

    혹시 민노당 내에서는 '학생위원회'는 '민노당 대학생위원회'만을 지칭하는 걸까.
    '청소년위원회'였다며 '학생'위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아무튼 A씨는 지금까지 '허위보도' '악의적'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며 본지의 문 후보 의혹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수 차례 써서 퍼뜨렸다.

    이제는 본지를 찾아와 기사에 댓글을 달며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A씨가 얻을 게 뭘까.
    자신이 쓴 기사의 '팩트'가 틀렸다는 점?

    이 기자가 몇몇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호소의 글'이 사실이라면, 수 개월 동안 임금지급조차 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매체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먼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