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부산, 부산저축은행 부당수익금 41억원 쌓아놔"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 법무법인 부산 의혹 계속 제기
  •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주주인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수임하고 부당수익금으로 41억원 이상을 쌓아놓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문 후보가 22.6% 지분을 가진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사건을 수임하여 엄청난 이득을 얻었고 이 돈을 여태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돈은 문후보의 개인 돈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가 지난 2008년 단 8천370만원만 내고 지분 11억원을 챙긴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2003년에 부산저축은행을 살려준 댓가로 거액 수임료가 법무법인 부산에 들어오자 2008년에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을 헐 값에 인수했다는 의혹인 것이다.

    다음은 조 단장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문이다.

    문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은 서민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수임하고, 50여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문재인 후보는 서민후보가 맞는가?

    저는 오늘 문후보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수임하고, 부당수익금 41억원 이상을 쌓아 놓은 걸 확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 문재인 후보가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한 후,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사건을 수임하여 엄청난 이득을 얻었고, 그 이익금이 2009년 말 기준으로 무려 41억원 이나 됩니다.

    문 후보는 서민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했지만 사건의 상대방은 대부분 서민들인 신용카드 채무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삶의 절벽에 부딪혀 형편이 가장 어려운 서민들에게 돈내놔라 소송한 변호인이 문재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부산’입니다.

    문후보가 소속해 있는 법무법인 부산은 4년(2004~2007년)에 걸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수임하였고, 문후보가 법무법인에 복귀한 2008년 이후에도 10억3,000만원을 수임하는 등 단기간에 걸쳐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법무법인 부산’의 법인 분석자료를 보면, 매출액은 14억 3천만원인데, 유동자산은 49억원이나 되고, 그 중 현금 및 현금등가물(예금 등)은 약 2억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자금의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당가능금액은 무려 41억원이나 됩니다.

    서민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순이익금이 2009년 당시까지만 해도 무려 41억원이나 된다는 점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위 돈이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41억원 중 많은 금액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탈법.편법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1억원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면 15억 7,850만원(38.5%)의 소득세 탈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문후보는 2008년 8,370만원을 내고 현재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약 2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자산가치가 49억여원이기 때문에 문후보의 자산가치는 약 11억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후보는 불과 8,370만원을 내고 무려 11억원을 챙긴 의혹이 듭니다.

    이것은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준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히 증여세 탈세이고 특가법 위반(알선수뢰)입니다.

    또한 문후보가 재산신고한 내용 보다 실제로는 10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한 것이 됩니다.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대책위원회 김옥주 위원장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지난 11. 27. 대검에 특가법 위반(알선수뢰죄) 혐의로 문재인 후보를 고발한 진실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발생한 거액의 이익금을 2009년말까지 처리 않고 쌓아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2003년부터 2008년 초까지 문후보가 대표변호사직을 사퇴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실제 오너가 문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에게 배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둔 것은 아닌가?

    둘째, 부당수익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해서 포탈한 소득세를 밝히고, 탈세한 소득세를 납부할 생각은 없는가?

    셋째, 8,370만원을 내고 무려 11억원을 챙긴 의혹이 있는데 이에 따른 (포탈한) 증여세를 납부할 생각은 없는가?

    넷째, 위 돈과 별도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추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10억 3천여만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자금처리했는가?

    다섯째,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한 70억원은 부산저축은행의 돈이 아니고 서민의 땀과 눈물인데 이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인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문재인 후보의 생각은?

    지난 7월 19일, 국회앞에서 농성하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진실로 사람이 먼저라면, 이 엄동설한에도 떨면서 피땀흘려 모은 돈을 찾고자 애써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