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배당 안한 채 보유…文 개인자금 의혹""지분 22.6% 8,370만원에 사서 11억원 평가"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수임, 부당이익금 41억원 이상을 쌓아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거액이 문 후보의 '개인돈'이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에게 배당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선대위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삶의 절벽에 부딪혀 형편이 가장 어려운 서민들에게 돈내놔라 소송한 변호인이 문재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2009년 말 기준으로 부당이익금이 무려 41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까무러칠 정도이다."

  • ▲ 법무법인 '부산'의 2009년 신용분석보고서 ⓒ 조원진 의원실
    ▲ 법무법인 '부산'의 2009년 신용분석보고서 ⓒ 조원진 의원실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07년에 이르는 참여정부시절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수임했고, 문 후보가 법무법인에 복귀한 2008년 이후에도 10억 3,000만원을 수임하는 등 단기간에 매출이 크게 올랐다.

    참여정부 5년을 제외하곤 문 후보는 17년간 줄곧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였다. 그는 총선 출마를 위해 대표변호사 자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에게 넘겼다

    ◈ '41억' 배당 왜 안했나…신용등급 CCC '불건전'

    조 단장은 '법무법인 부산, 대표자 문재인'이라고 적힌 2009년 신용분석보고서도 공개했다. 회계평가 결과, 통합신용등급은 CCC로 매겨졌다.

    "2009년 '법무법인 부산'의 분석자료를 보면 매출액은 14억3,000만원인데 유동자산은 49억이나 되고, 그 중 현금 및 현금등가물(예금 등)은 약 3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자금 내역이 나타나있지 않다. 배당가능 금액은 무려 4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돈이 현금, 예금 등으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41억원 중 많은 금액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탈법·편법 처리됐을 것이다."

  • ▲ 법무법인 '부산'의 2009년 신용분석보고서 ⓒ 조원진 의원실

    만일 41억원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면 15억7,850만원(38.5%)의 소득세 탈세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불법감시단 관계자는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등급이 CCC다. 회계사·세무사들이 평가보고서를 낼때 명확한 자금의 흐름이 집히지 않는 부분이 많을수록 등급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법무법인 '부산' 자산가치 누락‥재산 축소신고? 

    조 단장은 이어 "문 후보가 지난 2008년 8,370만원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약 22.6%를 보유했다.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자산가치가 49억여원이기 때문에 문 후보의 자산가치는 약 11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병태 전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준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그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세 탈세에다 특가법 위반(알선수뢰)이며, 문 후보는 재산신고한 내용보다 실제로 10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한 것이 된다"고 했다.

    조 단장은 문 후보에 공개질의를 통해 "2004년부터 발생한 거액의 이익금을 2009년말까지 쌓아놓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2003년부터 2008년 초까지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직을 사퇴했지만 그 기간동안 실제 오너가 문 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에게 배당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고 캐물었다.

    또 부당수익금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해 포탈한 소득세를 밝히고, 탈세한 소득세를 납부할 생각이 있는지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10억3,000만원은 어떻게 자금 처리를 했는지 캐물었다.

    그는 "(문 후보 측의) 답을 듣고 우리가 가진 제2의 추가자료를 제시할 테니 답을 빨리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