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피해자, 27일 문재인 '또' 고발"대통령 후보로서 명확하게 입장 밝혀야"
  • ▲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에서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의 항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자료사진) 2012.6.29
    ▲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에서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의 항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자료사진) 2012.6.29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부산저축은행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문재인 후보가 대표로 있던 시기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의 사건들을 수임했다."

    이날 고발장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사실규명과 이를 통한 피해자들의 의혹해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엄격하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관련성과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가 금융감독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 했고, 그 대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문재인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로 10억 원 상당을 받았다."

    이들은 김회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새누리당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공개 질의서등을 고발장에 첨부하기도 했다.

    앞서 비대위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의 사건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료 60억 원을 받은 것 이외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복귀한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추가 수임료는 10억 원에 이른다. 대통령후보로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김옥주 비대위원장

    김옥주 비대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비대위의 기자회견 등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 부산저축은행비리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 모두 책임을 물었다. 이번이 문재인 후보의 차례일 뿐이다"라고 대답했다.

    비대위는 지난 13일에도 문 후보를 고발했고, 15일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고발장에서 비대위는 다음과 같이 밝혔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병태 당시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조사와 관련된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유 국장을 모르며 청탁 전화를 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업무관련 지역현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한 걸로, 또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전화였을 뿐 청탁성 전화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결국 유 국장에게 전화한 사실도 인정한 것이다."

    다음은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이다.

    "문 후보가 만든 ‘법무법인 부산’은 서민들을 울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다.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따낸 일감은 채권추심회사들이 신용불량자들 5만명에 대해 10년동안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 연장 소송의 대가였다. 부산저축은행은 신용불량자 5만명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법무법인 부산은 이들 5만명의 신용불량자 채권 추심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해 신용불량자 1인당 14만원, 모두 70억원의 돈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챙긴 것이다."

     

  • ▲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에서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의 항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자료사진) 2012.6.29

     

    2011년 11월 11일. 본지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문재인 청와대 민정 수석이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를 조심해서 하라'는 전화를 건 적이 있다고 특종보도했다.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김양 부회장은 로비를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절친하다는 박형선 회장을 찾아가 구명로비를 부탁했다.

    같은 달. 박형선 회장은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을 찾아갔다. 양 부속실장은 박 회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現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만나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를 했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최대의 서민금융기관인데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을 들은 문재인 수석은 그 자리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유병태 금감원 비은행조사1국장(구속)에게 전화해 '부탁'을 했다.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 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부산에서) 예금 대량 인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

    그 결과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 다음은?

    그들은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9조 원대 금융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다.

    [문재인의 워터게이트①] 6조사기, 文의 청탁!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8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