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노무현재단 기부금품 불법 모집액 4년간 159억 확인”
  • ▲ 지난 12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 지난 12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노무현재단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팔을 걷어부쳤다.

    의혹이 제기된 기부금품 불법 모집 금액은 무려 159억원에 달한다.
    노무현재단 측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채 159억원을 거둬들였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정의로운 시민행동, 인권코리아, 범종교연합회, 나라사랑국민연합, 코리아기독국민연합, 한국케어복지선교회, 한마음나눔회, 한국장애인문화선교회, 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대표자 연합은 지난 12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노무현재단 관계자 14명을 불법 모금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대 대선 투표권을 지닌 국민들은 유력 대선주자들의 신상문제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들은 그러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대선주자들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결과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노무현재단의 문제에 대해선 일체 알려진 것이 없다.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라면 문재인 후보의 가장 필수적인 검증요소가 생략된 채 ‘깜깜이 투표’를 하자는 것인가?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재단의 실질적 설립자이며 재단의 초대상임이사와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다 최근까지 제2대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대선 후보로 등록하며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현재는 재단이사로 있지만 노무현재단의 실세는 문재인 후보임을 세상 모두가 알고 있다.

    이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거기에 어떠한 내용들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무현재단의 홈페이지는 재단의 실세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온갖 글로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하시켜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 홍보용 찌라시 생산본부’라고 할 수 있겠다.
     
    12월 초 전국 각지의 가정으로 발송된 문재인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2,400만부에서 문재인 후보 경력란을 보면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2009년 10월경 출범한 재단법인 노무현재단의 4년간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재단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는 문재인 후보의 자질을 평가할 최적의 검증카드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가 4.11총선에 출마하기 직전인 지난 3월5일 필자는 노무현재단의 130억원 기부금품 불법모집 의혹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재단이사장 등 관련자 14명과 노무현재단을 서울서부지검에 1차 고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고발인 진술조서 작성이 완료되고 이미 9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노무현재단 고발건(사건번호 : 2012-형제-7392)을 공판에 넘기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문재인 후보가 주범으로 올라있는 1차 고발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는 상태다.
     
    검찰의 비호 속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문재인은 자신이 피고발인(사건 주범)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8대 대선에까지 출마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언론도 문재인과 관련된 노무현재단의 비리를 검증하려 하지 않기에 부득이 새로운 사실과 증빙자료를 추가해 문제인 후보와 노무현재단을 2차 고발하게 된 것임을 밝힌다.

    따라서 본 고발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최적의 검증카드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노무현재단의 고발내용이 유죄라면 재단의 최고실세 문재인 후보도 유죄인 까닭이다.


    정영모 대표는 이어 고발장을 공개했다.

    고발 지지단체 명단 및 대표자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
    인권코리아(대표 김동윤)
    범종교연합회(대표 김홍규)
    나라사랑국민연합(대표 지정복)
    코리아기독국민연합(대표 장석구)
    한국케어복지선교회(대표 이상돈)
    한마음나눔회(대표 김용호)
    한국장애인문화선교회(대표 이태엽)
    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대표 이송자)


    피고발단체 :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피고발인(문재인 등 재단임원 11명과 사무처 간부 3인 등 총14명)
    <재단임원 : 불법모금 등 혐의의 주범 및 공범> 11명 명단
    1.  문재인 : 초대 상임이사 및 운영위원장 겸임,
                 2대 재단이사장(2010.04~2012.05), 현 재단이사
    2.  한명숙 : 초대 재단이사장(2009.10~2010.04), 현 재단이사
    3.  이병완 : 3대 재단이사장(2012.05~현재), 직전 재단이사
    4.  이해찬 : 재단이사
    5.  도종환 : 재단이사
    6.  이재정 : 재단이사
    7.  정연주 : 재단이사
    8.  안성례 : 재단이사
    9.  문성근 : 재단이사(신임)
    10. 유철근 : 재단감사, 회계사
    11. 김갑배 : 재단감사, 회계사

    <재단 사무처 간부 : 불법모금 등 혐의의 종범> 3명 명단
    12. 안영배 : 사무처장(불법모집종사자1)
    13. 고재순 : 사무차장(불법모집종사자2)
    14, 정윤재 : 전 사무처장(구속 수감 중)

    노무현재단 및 문재인 등 피고발인 추가 고발의 취지

    재단출연기금 5억원에 불과한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으로 칭함)은 지난 2012년 3월 5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130억원 불법모집 등)로 고발인 대표 정영모에 의해 1차 고발된 바 있는 범법단체입니다. 피고발단체 노무현재단의 실세는 초대 상임이사 및 운영위원장을 겸직하고 제2대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피고발인 문재인입니다.

    피고발인 문재인은 자신이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1차 고발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4.11총선 및 18대 대선)에 출마하며 자신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을 최대한 활용하는 파렴치한 출세지향적 인물로 추정됩니다. 특히 지난 12월 초 전국의 가정으로 배달된 18대 대선 <선거공보>의 문재인 후보 경력란에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버젓이 기재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피고발인 문재인의 대선 출마와 관련하여 재단이사장이 이병완으로 교체되었으나 노무현재단의 기부금품 불법모집 및 부정한 사용 행위는 현행법을 비웃 듯 보다 공개적으로, 한층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고발단체 노무현재단 측이 행하고 있는 그간의 여러 정황을 관련 법조항에 적용시켜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 등 사회 각계의 수백 저명인사(2012.04.02에 제출한 노무현재단 임원 명단 참조)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고의로 기피하여 제16조(벌칙)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제4조 제1항에 다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등에 저촉되는 범법행위를 계속해온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의 파렴치한 금품사기 행각을 시급히 근절시키고자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여 추가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재단 및 문재인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1차 고발한지 9개월이 경과했습니다. 또한 고발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로 4개월이 지났지만 검찰 측의 수사 진행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고 있지 않은 노무현재단은 불법모금 등 혐의로 고발된 이후 지난 9개월간에도 40억원(추정액)이 넘는 기부금품을 불법으로 모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신념과 의지로써 노무현재단 측을 고발한 고발인 입장에서는 본 고발건을 담당한 검찰 측이 정치적인 사유(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등 노무현재단의 정치적 인맥)를 감안하여 수사의 마무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러하기에 1차 고발에 적시한 혐의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은 검찰 측이 자체적으로 보강하여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판에 넘겨줄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나 더 이상 대책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혐의를 다수 추가하여 2차 고발장을 접수시킵니다.

    2차 고발장에 적시된 노무현재단 측의 제반 혐의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확인된다면 가차없이 엄벌에 처하여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일벌백계 본보기로 삼아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본 고발건을 공정하고 지체없이 처리하여 5000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본연의 자세와 강직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재단 및 문재인 등 피고발인 추가고발 혐의 적용사항


    1. 노무현재단의 기부금품 불법모집 금액이 지난 4년간(2009년 최초모집~2012년 6월) 159억 6995만 328원으로 확인되었기에 1차고발 당시의 불법모집 추정총액(130억원)을 대체하기로 함. (이후 2012년 7월~11월까지의 기부금 수입 추정액 22억 여 원은 재단 측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삽입하지 않음)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 의정과인 노무현재단은 지난 4년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등록청(행정안전부장관 및 서룰특별시장)에서 확인했음. 따라서 노무현재단이 재단 사이트(홈→후원→이런 일을 합니다→살림공개)에 공시한 사업수지 결산서의 최근 4년간 기부금 수입총액(159억 6995만 0328원)은 전액 불법모금에 해당될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추가 고발함.

    고발사항 1 :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
    적용 단체 : 노무현재단
    적용 주범 : 문재인(초대 상임이사 및 운영위원장, 2대 이사장, 현 재단이사)
    적용 공범 : 한명숙(초대 이사장) 등 피고발 재단임원 10명
    적용 종범 : 안영배(재단 사무처장) 등 피고발 사무처 간부 3인
    증빙자료1 : 노무현재단의 4년간 사업수지결산서 및 기부금품 수입 통계표(첨부)
    증빙자료2 :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등록내역(1차 고발시 제출)


    2. 노무현재단은 지난 4년간(2009년~2012년) 기부금품법 제4조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등록청(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노무현재단은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제3항에서 정의한 모집자(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자,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장)도 없고, 제4항에서 정의한 모집종사자(모집자로부터 지시, 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도 없이 불법모집자인 재단이 자체적으로 불법모집종사자를 고용하여 무등록 불법모금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추가 고발함.

    고발사항2 : 기부금품법 제17조(양벌규정) 및 제18조(과태료) 위반 혐의
    적용 단체 : 노무현재단
    적용 주범 : 문재인(초대 상임이사 및 운영위원장, 2대 이사장, 현 재단이사)
    적용 공범 : 한명숙(초대 이사장) 등 피고발 재단임원 10명
    적용 종범 : 안영배(재단 사무처장) 등 피고발 사무처 간부 3인


    3. 기획재정부에  “2012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자료”를 보면  2366개의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지정되어 연차순으로 등록되어 있음. 합법적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고의로 기피한 노무현재단은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 모집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기부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노무현재단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인 것은 “고발사항 1 :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  P33 ☞ “Ⅸ 기부금품의 손비처리 항목” 기재내용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Ⅸ 기부금품의 손비처리 항목

    지정기부금단체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o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소득공제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법인, 단체를 말함

    ☞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공제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해야 함.
    ..........................................................................................................
    노무현재단이 기부금품법 제4조, 제16조 및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의 유권해석과 달리 불법모집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임의로 “기부영수증”을 발급, 소득공제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고발함.

    고발사항3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위반 혐의
    적용 단체 : 노무현재단
    적용 주범 : 문재인(초대 상임이사 및 운영위원장, 2대 이사장, 현 재단이사)
    적용 공범 : 한명숙(초대 이사장) 등 피고발 재단임원 10명
    적용 종범 : 안영배(재단 사무처장) 등 피고발 사무처 간부 3인
    적용 기타 대상 : 불법 소득공제, 환급을 받은 당사자 전원(동일사건 판례 참조)


    4. (재)노무현재단과 (재)아름다운봉하(묘역과 생가관리 목적)는 별도로 등록된 재단법인임. 그러나 두 재단으로 들어오는 기부금품을 노무현재단 측이 일괄 접수하여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노무현재단의 실세(초대 상임이사 및 운영위원장, 2대 이사장, 현 재단이사)인 문재인이 봉하재단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는 상황 참조. (재)노무현재단과 (재)아름다운봉하는 기부금 모집의 목적 및 사용 용도가 다를 것이기에 이를 무분별하게 임의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기부금품법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항(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아래와 같이 추가 고발함.

    고발사항4 : “기부금품법”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항에 준하는 처벌대상
    적용대상1 : 노무현재단
    적용 주범 : 문재인(초대 상임이사 및 운영위원장, 2대 이사장, 현 재단이사)
    고발사항4와 관련된 참고 조사단체 : (재)아름다운봉하

    (재)아름다운봉하 임원구성

    봉하재단 이사장 : 권양숙
    봉하재단 이사 : 강금원, 윤광웅, 정재성, 문용욱
    봉하재단 감사 : 문재인(노무현재단 문재인과 동일 인물임)
    봉하재단 사무국장 : 김경수


    5. 재단법인체인 노무현재단 측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불법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항 가목에 따른 회원들의 후원회비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억지논리임.
    기부금품 모집 등 법인의 제반 활동이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지를 가름하는 최초의 기준은 해당 법인(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대별됨)의 정관에 규정된 인적구성 요소일 것임.

    재단법인의 정관(재단법인 정관 준칙 및 노무현재단 등 재단법인들의 정관 참조)은 사단법인의 정관(사단법인 정관준칙 및 여타 사단법인 정관 참조)과 달리 임원(이사 및 감사)에 대한 조항만 포함되어 있음.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회원에 대한 조항이 임원에 관한 조항과 별도로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재단법인체인 노무현재단 측이 정관의 규정에 없는 후원회원 명칭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이를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없는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기부금품법> 의 제반 조항을 교활하게 훼손하는 사기행위이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도 해당될 것임.

    노무현재단 측이 모집한 후원금이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항(“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닐 것임. 법리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에만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노무현재단은 1차고발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재단법인 정관에 “회원조항”이 포함될 수 없음을 지적받자 재단 사이트에서 <노무현재단 정관>을 삭제하고 <노무현재단 이용약관>만을 올려놓고 있음. 노무현재단 측이 임의로 작성한 <노무현재단 이용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에는 “회원”에 대한 설명이 부연되어 있고,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를 보면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신청시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에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음.

    이러한 회원을 노무현재단 정관에 명시된 임원(이사 및 감사)과 동일시하려는 수법은 기부금품을 불법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하려는 속임수나 부정한 꼼수에 지나지 않기에 아래와 같이 고발함.

    고발사항5 : “기부금품법” 제16조의 벌칙 및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적용단체 : 노무현재단
    적용주범 : 문재인(초대 상임이사 및 운영위원장, 2대 이사장, 현 재단이사)
    적용공범 : 한명숙(초대 이사장) 등 피고발 재단임원 10명
    적용종범 : 안영배(재단 사무처장) 등 피고발 사무처 간부 3인
     
    참고자료1 : <재단법인> 정관 준칙 및 <사단법인>의 정관 준칙(1차 고발시 제출)
    참고자료2 : (재) 노무현재단 및 (재)아름다운재단의 정관(1차 고발시 제출)
    참고자료3 : (사) 한국문인협회 정관(1차 고발시 제출)


    6. 노무현재단 측은 4년간 기부금품을 불법모집하여 사용하여 왔기에 기부금품법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항(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 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 이는 제16조(벌칙 조항) 제1항 제6-2호(제14조 제2항에 다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제7호(제14조 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니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고발사항6 : 기부금품법 제14조 및 제16조의 벌칙
    적용단체 : 노무현재단
    적용주범 : 문재인(초대 상임이사 및 운영위원장, 2대 이사장, 현 재단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