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이의신청 접수문 후보, “대선 앞두고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각인시켜”뉴데일리 “대선 후보자 검증 차원, 의혹 재조명 필요 판단”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뉴데일리>의 부산저축은행 의혹 관련 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문 후보측은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인터넷선거심의위)에 뉴데일리의 11월 5일자 <[문재인의 워터게이트①] 6조사기, 文의 청탁!>기사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문 후보는 뉴데일리가 위 기사를 통해 저축은행 비리 사태의 근본 원인이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의 ‘청탁 전화’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 사건 불기소처분 기록을 통해 본인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뉴데일리가 허위보도를 통해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 뉴데일리는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 위 기사를 작성, 게재했다.

    위 기사는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나기 전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중한 조사’를 당부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이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로, 뉴데일리는 이 기사를 통해 ‘문 후보의 전화가 없었더라면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나아가 위 기사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문 후보가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 저축은행 사태의 진행 경과,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뉴데일리의 위 기사가 ‘청탁 전화’, ‘청탁의 대가’ 등의 직접적 표현을 써 가며 근거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가 당시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한 전화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부실한 감사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 사태가 빚어진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진실인양 각인시켜 후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의 이의를 접수한 선관위는 2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