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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중.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결혼식 당일에 만취한 상태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신부의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려던 신랑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에서 결혼식을 올린 허모씨는 친구들과 함께 피로연을 즐겼다. 3차까지 이어지며 술에 만취한 허씨의 눈에 신부가 평소 언니로 부르는 절친한 직장 동료 백모씨가 들어왔다.
신혼집 구경까지 한 백씨에게 신랑 허씨는 "비가 오는데 택시 타는 곳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허씨의 부인이 "음주 운전은 안 된다"고 말렸지만 막무가내였다.
집 근처 유원지로 백씨를 데리고 간 허씨는 차 안에서 백씨를 성추행하려 했다. 그 순간 백씨는 허씨에게 "이럴 바엔 모텔로 가자"고 해 상황을 일단 모면했다.
모텔에 도착한 백씨는 "먼저 씻겠다"며 욕실에 들어가 기회를 엿보다 술에 취한 허씨가 침대 위에서 조는 모습을 보고 탈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사건 이튿날 동료의 결혼생활을 깨기 싫어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허씨의 부인에게 전화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3박 4일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온 허씨의 부인은 오히려 남편에게 설득을 당해 백씨에게 "언니가 내 남편을 유혹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사과를 받고 '없던 일'로 하려 했던 백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 강북경찰서는 허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폭력과 마약 등 전과 25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