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주택 5.6%, 교육시설 21.37%, 종교시설 12.85% 불과
  • ▲ 지난해 3월 일본 동북지방에 진도 9의 강진이 발생한 뒤 이와테현 리쿠젠타카타市 쓰나미 피해지역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3월 일본 동북지방에 진도 9의 강진이 발생한 뒤 이와테현 리쿠젠타카타市 쓰나미 피해지역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서울시 주택의 대부분이 지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학술용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월 현재 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총 65만9,030동으로 조사됐다.

    이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4만6,367동으로 약 7% 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 주택건물의 경우 전체 49만7,826동 중 5.6%인 2만7,816동에만 내진성능이 적용돼 있었다. 

    나머지 서울시민 94.4%는 지진 발생 시 크나 큰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시설 22.02%, 교육연구시설 21.37%, 업무시설 56.7%, 종교시설 12.85%에는 내진성능이 적용돼 있었다.
     
    심재철 의원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지진 발생 빈도가 적지만 대규모 지진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서는 지난 31년(1978~2008년)간 총 816회의 지진이 관측됐다. 연평균 지진 발생 빈도는 26회다.

    이 중 지진규모(M) 3이상에 해당하는 지진은 총 274회에 걸쳐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내진기준은 1988년에 제정됐으며 2005년을 기준으로 3층 이상과 연면적 1천m²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심재철 의원은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 짓는 공공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