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기사 20년 이내 범죄전력 확인 살인, 마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조회적발되는 경우, 20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 못해
  •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택시운전을 할 수 없다.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기존 자격소지자도 택시업계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택시자격 취득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새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조회하던 범죄경력을 기존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조회항목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살인’과 ‘마약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도 조회대상에 추가됐다. 확대되는 조회항목은 법 시행일에 맞춰 올해 8월 2일 이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새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만 반사회적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 기존 자격소지자의 범죄전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살인, 마약,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0년 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도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기존 자격소지자의 범죄전력을 소급 조회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대해서는 택시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자격자에게 택시를 빌려주는 불법 도급이 택시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인데도 이에 대한 규제 없이 택시 기사들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셈”
     -전국 택시노조 관계자

    이에 대해 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경력 조회는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

    “소급입법이나 개인법익에 대한 침해문제는 없다고 본다”
     - 서울시 관계자

    시는 과거 20년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모든 법인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시는 과거 20년 이내의 범죄전력이 적발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해양부에 의뢰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시는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개인택시 운전자와 택시운전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으로 범죄전력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는 44만 여명으로, 이 중 9만여명이 개인 및 법인택시 운전에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