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분야 특사경, 지난해 구성 후 첫 성과 4개 택시회사, 전문 브로커 등 12명 검거..검찰 송치
  • ▲ 서울역 인근에 길게 늘어선 택시 행렬(자료사진).ⓒ 연합뉴스
    ▲ 서울역 인근에 길게 늘어선 택시 행렬(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불법으로 임대한 택시를 운행하며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도급택시 전문브로커와 법인택시 업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개월 간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 운행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및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적발,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급택시’란 택시기사로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 기름값, 수리비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운행하는 것으로, 택시 운행으로 얻은 수익은 운전자와 택시회사가 나눠 갖는다.

    택시 불법도급은 명의이용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와 달리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다보니 과속,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을 일삼아 택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도급택시는 강절도, 부녀자 성폭행 등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경기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은 모두 불법 도급택시 운행 중 일어났다.

    시는 올해 초 시내에서 불법 도급택시가 운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교통 분야 특사경을 투입,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관계자 모두를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택시 4개 업체는 1대 당 월 246~312만원을 받고 택시를 전문 브로커에게 빌려줘 3,000만원~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함께 적발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H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명시에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체로부터 택시 총 32대를 임대받아 영업해 왔으며, 장부 확인결과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H씨는 무가지 광고를 통해 기사를 모집했으며, 운전자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법인택시 회사에 제출하는 등 불법 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갈수록 치밀하고 조직화되는 불법 도급택시 단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도급택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해 나갈 것”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시는 불법 도급택시 브로커와 업체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유류보조금 3억7천만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이 도급운전에 사용한 택시 32대의 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및 운행수입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