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자녀 2명은 해외 불법체류, 영주권 취득해 면제받은 공직자도 2명“공직자 자녀의 국적포기에 의한 병역면제 33명…잠재 병역기피자 다수 존재”
  • 지난 8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판검사들이 과거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된데 이어 이번에는 고위직 공무원과 그 자녀가 ‘국적 상실’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10월 9일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가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호통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중 33명이 의도적인 우리나라 국적상실을 통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이야기다.

    “법에 따라 공개되는 고위 공직자와 직계비속(자녀)의 병역이행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공직자 본인은 2명이었으며, 직계비속은 33명이었다.

    육군 이병으로 복무한 모 부처 공직자는 장남과 차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면제를 받았다. 병역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해외에서 불법체류 중인 고위 공직자 자녀도 2명이나 확인됐다.”

    안규백 의원은 지금 드러난 것 외에도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영주권 취득 또는 이민을 선택한 이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국적포기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 외에도 영주권 취득, 이민 등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장기로 연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국적 포기자 사례를 보면 이들도 국적포기에 의한 병역면제나 징병검사 장기연기를 통한 병역 회피를 저지를 수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의 의무를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가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병역의무도, 공직자의 의무도 신성한 것이다.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할 고위 공직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 나라 국민임을 포기한 것이요, 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다.”

    안 의원은 최근 이중국적을 포기하거나 지병을 치료해가면서까지 입대하는 청년들의 자진입대 사례를 들며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행태가 조국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이를 막을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