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사일 정책선언' 발표 "북한 무력도발 막기 위해"MTCR을 성실히 준수.. 미사일 개발에 투명성 유지
  • ▲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2012.10.7 ⓒ 연합뉴스
    ▲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2012.10.7 ⓒ 연합뉴스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났다. 이로써 북한 전역이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가게 됐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천 수석은 "이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채택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지난 5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즈음해 국제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대한 미사일 개발에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다."

    11년 만에 개정된 미사일 지침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로 늘어났다. 중부 지역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됐다.

    미사일 사정거리는 800㎞로 늘었지만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했다. 대신 '트레이드 오프(사거리를 늘리면 탄두 중량을 줄임) 룰'에 따라 북한권역인 550㎞로 사정거리를 줄이면 1톤 이상의 '벙커버스터'급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사일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았던 무인기(UAV)는 항속거리 300㎞ 이상일 경우 탑재 중량을 2.5톤으로 늘려 한국형 장거리 UAV 개발의 길을 열었다. UAV에 무장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정밀공격 능력도 갖출 수 있게 됐다.

    순항 미사일은 탄두 중량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일 경우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정했다.

    아쉬운 점은 우주 로켓용 고체연료 사용 문제는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추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천 수석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