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짭새인데 같이 모텔에 가서 소주나 한잔하자.”

    2011년 3월 가출 청소년인 B(18·당시 17세)양은 새벽부터 동생과 함께 길을 헤매고 있었다.

    그때 김모(27)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B양은 황당했다. 경찰관이 같이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게 이상했다.

  • ▲ 사진출처=조선닷컴
    ▲ 사진출처=조선닷컴

    “주민등록증 까봐”, “휴대전화에 네 번호 등록하면 다 나와.” 김씨는 B양에게 겁을 줬다. B양이 갈 곳 없이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술을 안 마시면 (모텔)방을 잡아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한참이나 김씨와 실랑이를 하던 B양은 김씨와 김씨의 사촌형 심모씨를 따라 인근 모텔로 들어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안기환)는 가출한 청소년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모텔에서도 경찰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 직원이 B양을 보고 “미성년자 같다”며 방을 주지 않으려 하자 김씨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경찰인데 여자애들 건드리러 왔겠느냐. 애들은 따로 재울 테니 걱정하지 말라.”

    ‘경찰’이라는 말에 모텔 직원은 순순히 방 2개를 내줬다.

    B양이 술에 취하자 김씨는 B양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때마침 B양에게 전화를 건 B양의 친구들은 B양이 모텔에 있으며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텔을 찾아냈다.

    친구 이모군은 김씨에게 “진짜 경찰관이라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군 등 B양의 친구들을 폭행하고 모텔에서 도망치다가 뒤따라나온 이들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이 아니라 경찰을 사칭한 백수였다.

    경찰을 사칭한 성추행범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재판부의 판결문 일부다.

    “김씨는 미성년자인 B양을 유인해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B양을 찾으러 온 친구들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B양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