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농림수산식품부, 해경과 중국에서 中어민과의 간담회 가져“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통해 계속 협의”
  • 외교부가 한‧중 양국이 공동 주관한 ‘중국어민 대상 간담회’를 지난 9월 4일 중국 산동성 석도(石島), 9월 6일 요녕성 대련(大連)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駐중국대사관, 駐칭다오 총영사관), 해양경찰청 관계관들이, 중국 측에서는 농업부(어정지휘중심, 황발해구어정국), 산동성·요녕성 어업당국, 외교부 관계관과 어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번 간담회에서 한중 양국은 중국 어민들과 우리나라 단속 공무원들의 상호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불법조업 문제해결을 위한 한중 정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양국은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12.4.10~12, 칭다오)’와 ‘한·중 어업문제 협력 회의(‘12.6.26, 베이징)’ 등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앞으로 한중 양국 간 조업질서 유지 및 건설적인 어업협력 촉진을 위해 중국 정부와 함께 이번 간담회와 같은 기회를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간담회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중국어선이 당국에 붙잡혀 물어내는 벌금보다 이들이 얻는 수익이 훨씬 큰 데다 우리나라에 단속이 돼도 러시아 당국처럼 강력한 처벌 보다는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