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불법조업 中어선 '격침'…러 '정선명령' 거부 中화물선 격침
  • ▲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쪽 51해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쪽 51해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중 정권 당시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한 뒤 17년 동안 중국어선의 한반도 주변 불법조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中공산당 측에 별 다른 항의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꽃게잡이를 하는 서해 5도. 보다 못한 이 지역 어민들이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인계했지만, 해경은 오히려 한국 어민들을 향해 '불법' 운운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5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 어선들이 연평도 북방 0.5해리(약 1km), NLL 남방 0.3 해리(약 0.5km)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연평도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어선 나포에 참여한 한 선장은 "5일 새벽, 연평도 남쪽 어장으로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북쪽에 새까맣게 몰려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을 보고도 해경과 해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 받은 연평도 어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우리 어선들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각각 22톤, 15톤짜리 목선으로 中랴오닝성 단둥 선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에 인계된 중국 선원 11명은 "불법조업을 하지 않았으며 기관 고장으로 잠시 정선했고, 배 안에서 잠을 자던 중 끌려왔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어선 나포에 참여한 19척의 우리 어선 선원들은 중국 어선 안에 있던 어구와 엔진을 가리키며 "연평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해경본부는 "우리 어선들이 조업 구역을 허가 없이 이탈했다"면서 "돌발적으로 북상해 중국어선을 나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평도 어민들에 대해서 조업구역 무단이탈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어민들의 주장보다는 '불법조업' 정황이 충분한 中어선 선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천해경본부 측은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지점이 NLL(북방한계선)과 거의 맞붙은 '조업통제해역'이라는 점을 내세워, 한국 어민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안전처(해경안전본부)의 입장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다. 북한으로부터 서해와 동해 조업권을 사들인 中공산당이 자국 어선들이 NLL 주변을 오가며 불법조업을 하는데 대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한은 한국 어선들이나 해경 또는 해군 경비함이 NLL 근처에 올 경우 '도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선들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꽃게 성어기 때만 되면, 서해 5도서에서 NLL을 오가며 불법조업을 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쌍끌이 저인망이어서 치어와 바다 바닥까지 싹쓸이하는 것은 물론 한국 어민들의 어구까지 모두 망가뜨린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아무리 악조건이라 해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무르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3월 AP, AFP 등 주요 외신들은 아르헨티나 해군이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을 격침한 침몰시킨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당시 아르헨티나 해군은 자국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침몰시켰다. 中정부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국제적 비난이 커지자 별 다른 반박을 못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외국 어선 41척을 폭파하는 등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 하던 외국 어선 170여 척을 나포해 해상에서 폭파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5월에도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총격을 가해 나포하는 등 중국을 비롯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횡포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게 경고사격이나 격침을 못하느냐"는 뉴데일리의 질문에 안전처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경고사격을 하게 되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생길 것"이라며 "게다가 북한 때문에 우리가 사격을 하면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3월부터 대청도에 경비함정 1척 추가 배정, 연평도에 특공대 1개팀 추가 배치, 방탄 고속단정(RIB)2척을 전진 배치하는 등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여론은 "정부 당국이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항구로 긴급 피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불법조업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2015년 조업 중 우리나라 항만으로 긴급 피항한 중국 어선은 모두 2,614척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