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람보르기니는 ‘스쳐도’ 수백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이다.

    부산지방법원 민사항소4부(전상훈 부장판사)는 5일 A보험사가 B(36)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건은 이렇다. A보험사 고객인 C씨는 2010년 7월 부산 해운대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불법주차된 B씨의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신차 판매가 6억 원 이상)의 앞 범퍼를 추돌했다.

    무르시엘라고 주인인 B씨는 C씨에게 3,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C씨는 보험사인 A사에 사고 내용을 알렸다. A사는 “도색비 86만 원 가운데 불법주차 책임 여부를 뺀 6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화가 난 B씨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었다.

    논란의 쟁점은 카본 파이버(탄소섬유)로 만든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의 범퍼였다. B씨는 “람보르기니 범퍼는 카본 파이버라 접촉사고가 잘못 나면 안쪽에 금이 가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B씨가 요구한 3,800만원에는 5개월 뒤 문제의 람보르기니에 생긴 2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포함돼 있다. 60만 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람보르기니 범퍼는 사소한 충격에도 균열이 쉽게 발생하지만 1차 사고 당시 손상된 범퍼 사진만으로는 수리비를 단정할 수 없다. 손해의 공평한 부담 등을 이유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한다.”

    법원에 따르면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의 가격과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상액에 산정했다고 한다.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는 아벤타도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람보르기니의 플래그십 모델이었다. 문이 수직에 가깝게 위로 열리는 ‘시저도어’가 인상적이다. 가격은 최소 4억9천만 원. 하지만 일반적인 ‘옵션’을 추가하면 보통 6억 원을 웃돈다. 최대출력 640마력, 0-100km/h 가속에 걸리는 시간은 3.4초, 최고속도는 340km/h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