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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 확산. 27일 오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의 긴급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보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놓고 교과부와 좌파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시정명령 직권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라는 지침을 경기도교육청이 보류하자 이행을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기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교과부의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처분은 지방교육 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공사립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학생부에 대한 지도감독 역시 교육감의 권한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만큼 교과부의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는 위법하다”
교과부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근거는 교과부의 ‘훈령’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훈련 자체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등에 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훈령만을 따를 것을 지시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좌파교육감들에 대한 특별감사 등 교과부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도교육청이 보류하자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의 특감이 시작된 28일 오전 9시부터 200시간 연속근무에 들어가는 등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김 교육감은 1주일 정도로 예상되는 특감이 끝날 때까지 퇴근 후에도 집무실에 머문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과부는 10여명의 감사전문인력을 투입해 도교육청 본청과 일선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