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및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교과부, 특별징계위 열어 교육국장·교육장 등 49명 징계 심의이 장관 초강수에 경기·전북교육청 “장관이 공무원법 위반”
  • ▲ 지난해 9월 국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주호 장관.ⓒ 연합뉴스
    ▲ 지난해 9월 국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주호 장관.ⓒ 연합뉴스

     

    임기만료를 1주일 앞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예상치 못한 초강수 카드를 뽑아들면서 교육현장에 또 한 차례 칼바람이 불고 있다.

    교과부는 18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거부한 경기 및 전북교육청 간부 등 49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에 들어갔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지난해 정부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나왔다.

    이 방안에 대해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은 가해학생에 대한 지나친 인권침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교과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경기 및 전북교육청 소속 일부 학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재방침을 거부해 이미 한 차례 논란을 빚었다.

    이번에 교과부의 특별징계위에 회부된 이들은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학생부 기재 거부에 동조한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장 등 고위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 중 교육국장 등 교육청 간부 11명에게는 중징계를, 나머지 교육장 등 38명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들을 상대로 18∼19일 특별징계위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이들이 시행을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린다는 복안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부터 두 교육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별징계위를 열었지만, 대상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 징계위 개최를 연기해왔다.

    이주호 장관이 임기를 1주일 앞두고 강수를 두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 방안의 하나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대책을 도교육청이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떠나면, 후임자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강수를 뒀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에선 교과부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온 [깡통진보] 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사안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견해도 있다.

    이 장관의 강수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교과부의 특별징계가 법에 반한다는 위법성 논란이 크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교육감이 교과부장관에게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교육감의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의 직권으로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

    따라서 교과부가 특별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경기 및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의 징계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교과부의 징계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이 장관의 마지막 승부수가 오히려 후임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기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충분한 법적 자문과 검토를 거친 상황이라며 위법성 논란을 일축했다.

    법무법인 여러 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쳤다.
    (경기 및 전북)도교육청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를 보고 판단할 사안도 아니다.

        - 교과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