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 지시 거부하며 소송 대법원, 교과부 중징계 직무이행명령은 정당..형사책임은 ‘무죄’ 확정
  • ▲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구 교과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반면, 같은 혐의로 검찰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돼 형사 책임은 면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 교육감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과부는 2009년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교사 14명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경기도교육감에 지시했지만,
    김 교육감은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며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 거부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김 교육감이 교과부장관의 지시 및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이 사건은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같은해 12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2011년 6월 14명의 시국선언 참여교사 중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내리면서
    다시 한 번 교과부장관에게 항명했고,
    교과부장관으로부터 두 번째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쟁점은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김 교육감의 징계 요구거부는 사실상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시국선언은)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집단적 행위로,
    교육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국가가 교육감에게 부여한 [국가위임사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국가위임사무]인 이상,
    업무를 수탁받은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관련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
    그 일부인 징계의결 요구도 국사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감은 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한 것.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내세운 항변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고,
    법률 전문가 다수가 시국선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징계 의결을 보류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게을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검찰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검찰은 교과부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