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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구 교과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반면, 같은 혐의로 검찰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돼 형사 책임은 면했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 교육감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교과부는 2009년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교사 14명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경기도교육감에 지시했지만,
김 교육감은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며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교과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 거부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김 교육감이 교과부장관의 지시 및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이 사건은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대해 교과부는 같은해 12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2011년 6월 14명의 시국선언 참여교사 중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내리면서
다시 한 번 교과부장관에게 항명했고,
교과부장관으로부터 두 번째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쟁점은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김 교육감의 징계 요구거부는 사실상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시국선언은)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집단적 행위로,
교육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국가가 교육감에게 부여한 [국가위임사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국가위임사무]인 이상,
업무를 수탁받은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관련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
그 일부인 징계의결 요구도 국사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교육감은 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한 것.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내세운 항변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고,
법률 전문가 다수가 시국선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징계 의결을 보류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게을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검찰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검찰은 교과부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