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음기 사용금지’ 등 1,950개는 제거서울시, 서울경찰청 공동...시내 23만여개 표지판 일제 정비
  • ▲ 수정 또는 교체되는 교통표지판.ⓒ
    ▲ 수정 또는 교체되는 교통표지판.ⓒ

    서울시내 교통안전표지판이 ‘확’ 바뀐다.

    경음기 사용금지, 보행자 횡단금지 등의 표지판은 없어지고, 자전거, 보행자 보행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이미지가 바뀐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능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23일부터 23만554개에 이르는 시내 모든 교통안전표지판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정비에 들어간다. 이 중 개선이 필요한 표지판 2,513개는 10월 말까지 정비하거나 제거하기로 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변경됐지만 시는 그동안 예산 등의 이유로 정비가 필요하거나 새로 설치되는 표지판을 중심으로 교체해 왔다.

    시는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통합·폐지 및 수정키로 한 표지판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9월 중순까지 도로교통법에서 폐지된 ▴고인물튐 ▴우마차통행금지 ▴경음기사용 ▴안전지대 등 시대에 맞지 않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교통안전표지판 1,950개를 제거한다.

    2단계로 10월 말까지 ▴자전거 표시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등 문자나 그림이 일부 변경된 교통안전표지판 563개의 내용을 수정해 교체한다.

    시는 이와 별개로, 전수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거 또는 내용수정 외에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을 파악해 12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120다산콜센터와 트위터를 통해 안내가 적절하지 않거나 파손된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교통안전표지판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표지판뿐만 아니라 신호등, 도로 등 교통 전반의 시설물을 지속 점검, 개선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 마국준 서울시 교통운영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