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 시기상조 지적도 나와
  • ▲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나선 문재인 후보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나선 문재인 후보 ⓒ연합뉴스

    “민주당 4.11 총선 모바일 경선 부정 의혹은 어쩌고?”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부정의혹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대선 경선에 나선 문재인 후보 측이 모바일투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측근인 최민희 의원은 7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 때 모바일투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바일 투표 참여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는 절차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더 많은 유권자가 당내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장투표뿐 아니라 모바일투표가 상시화 돼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국민이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현행법을 넘어선 부정이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허점이 많은 모바일투표를 벌써부터 법제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태를 비롯해 법 테두리 내에서도 각종 부정이 횡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모바일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돕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모바일 부정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는 것도 문제다.

    앞서 4.11 총선 경선에 나섰다 떨어진 장성민, 전갑길, 박영진, 최경주 후보는 3월 진행됐던 모바일 투표 기록에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3월30일 법원에 경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에는 소송과 관련한 증거물 보전신청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영등포 민주당사에 판사 3명 등을 보내 모바일 경선 투표기록이 담긴 하드웨어가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한 뒤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경선 이후인 3월 말 기록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모바일 부정 경선 의혹은 흐지부지 된 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민주통합당 소속이었던 박주선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모바일 투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 ▲ 모바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박주선 의원이 지난달 17일 광주고법에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모바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박주선 의원이 지난달 17일 광주고법에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민주통합당 경선주자들도 모바일투표 도입을 반대했었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모바일투표에 특정정파가 조직적으로 가세할 경우 민심이나 당심과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할 것을 주장했었다.

    정세균 후보 측은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외에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 1:1:1의 비율로 반영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