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성명 통해 '중국 측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요구"사과 안하면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김영환 씨가 중국 국가안전청에 구금된 114일 동안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데 대해 중국 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대책위가 29일 낸 성명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김영환 씨 고문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유엔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 보고관'에 각각 김시가 고문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문)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소송이나 제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씨도 이런 입장일 것이다"라고 했다.

  • ▲ 지난25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 기자회견에서 김영환(49)씨가 발언하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지난25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 기자회견에서 김영환(49)씨가 발언하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성명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와 3인의 한국인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우리 정부와 언 론,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로써 우리 대책위 관계자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영환씨 등이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후속활동을 하게 됨을 밝힌다.

    김영환씨는 언론에 보도된 전기고문과 잠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 사실을 7월 27일 대책위에 확인해 주었다. 다만 추가적인 고문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더 이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하였다. 우리는 이미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중국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이 비법적인 인권유린을 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보편적인 인권존중의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우호적인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단언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기본적 인 인권실현을 위해 활동해 갈 것임을 밝힌다.

    첫째, 중국 정부는 중세기적 고문에 대해 깊이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분명하게 약속하라.

    21세기 대명천지(大明天地)에, 그것도 외국인을 상 대로, 인권운동가에게 행한 고문과 가혹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일명 G2 를 자체하는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행한 비인간적인 만행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자국민의 심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한중관계 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진실에 입각하여 조속히 매듭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책위는 지난 5월, 고문에 대한 특별보고관제도라는 유엔 기구에 김영 환씨 등이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세계인권단체 등에도 이미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했고 협력을 요 청하기도 하였다. 고문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유엔 기구에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해지고 있다. 

    대책위는 중국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와 사과가 없을 경우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한중간의 외교마찰로 번지거나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곤궁 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국내에서 발생한 부당한 일에 대해 대국답게 처신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 세계인과 유엔인권기구, 그리고 국제인권단체 등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과 상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어느 나라 어느 경우에서나 전기고문과 같은 중세기적 인권유린은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중국은 이러한 문제에 더욱 원칙적이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옳다.

    대책위는 중국 중앙정부가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후속활동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