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 소환…계속 불응땐 체포영장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또는 뇌물 혐의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무조건 아니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19일 오전 10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소환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니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이다.

    18일 비리 수사단에 따르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석(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1억원에 가까운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문철(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가 2010~2011년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수사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무마하는 데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씩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 및 정황 증거도 찾아냈다.

    검찰은 오문철 전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이 대구의 한 카지노에 유입돼 세탁 과정을 거친 뒤 일부가 박지원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

  • ▲ '이번에 들어가면 못나온다'?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에 들어가면 못나온다'?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만약 박지원 원내대표가 금융당국의 검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임석 회장이 전달했다는 금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소위 ‘오리발 내밀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수사를 ‘공작수사’, ‘표적수사’로 규정했다. 입버릇 같은 ‘야당탄압’ 주장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이종걸 최고위원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오로지 검찰의 말 뿐이다. 증거 없이 무책임하게 각종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야당탄압이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정황근거를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다.

    우상호 최고위원은 대놓고 검찰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검찰이 선거 때만 되면 유독 야당 지도자들을 욕보여서 선거에서 야당이 불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뛰어난 정치 기획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곧 국민이 검찰을 소환하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가장 주요한 이슈가 검찰개혁으로 떠오를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인 ‘이상득-정두언’ 두 명을 소환·조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똑같은 비리 혐의임에도 불과하고 ‘너희는 조사해도 되고 우리는 건드리면 안된다’는 억지 논리다.   

    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 다시 출석일자를 잡아 재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보해저축은행에서 돈 받았다면 지역구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