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욕먹으면서 법사위 고집한 이유 알고보니···
  • ▲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초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본인의 희망대로 또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18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소속이었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을 감독하는 상임위로 국정조사나 법률안 심의 때는 물론 현안이 발생하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불러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후 정치권 내에선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수사를 의식해 법사위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치9단 박지원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지원-박영선’ 남매가 법사위를 주름잡고 있는 만큼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뉘앙스였다.  
    ‘이상득-정두언’ 콤비는 소환해도 되고, 나는 무조건 안 된다는 ‘초등학생의 억지’ 수준이었다.

    이쯤 되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 직위를 이용해 저축은행을 계속 감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의 논평>

    국회 속기록을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2010년 4월16일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이) 저축은행의 내부 자료를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요구했는데 민간 금융기관까지 감사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감사원장에게 따졌다.
     
    지난해 3월7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부산저축은행 개인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편법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특정지역 출신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다 하는 거예요”라고 주장했다.

    “저축은행들이 감사원의 그런 편법적 감사 때문에, 불법적 감사 때문에 지금 이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고요?”라고 따지기도 했다.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를 그토록 비판했던 박지원 원내대표는 다른 한편으로 지난해 2월22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저축은행을 방치하며 감시와 견제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4월27일에는 “사법당국은 (저축은행)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한 입으로는 저축은행에 대해 감사를 왜 하냐고 따지고, 다른 한 입으로는 정부가 저축은행을 방치하며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으로 일관하는, 두 얼굴을 가진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촉구한다. 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에 변명과 핑계를 대지 말고 출두하기를 촉구한다.

    그토록 저축은행을 비호하고 감싸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두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을 계속 감싸왔던 이유가 도둑이 제 발 저렸기 때문인지 국민들은 두 눈 뜨고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