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합, 9일 대검찰청 앞서 기자회견 열어"前민주화보상심의위원 등 9명 고발"
  • ▲ 사노맹 조직원의 '혁명투쟁 결의서'의 일부내용 ⓒ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 사노맹 조직원의 '혁명투쟁 결의서'의 일부내용 ⓒ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하경철(73) 전 민주화보상심의위원장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노맹 사건의 경우 이미 대법원이 관련자들에게 무기징역 등 유죄를 확정했고 판결문에서 사노맹을 사회주의혁명 조직이라고 명시한 사건이다."

    "하지만 민주화보상심의위 위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사노맹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판정해 명예회복은 물론 보상금까지 지급했다."

    사노맹은 조직원이 3천5백 명에 달하는 6·25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다. 지난 1990년대 초 국가안전기획부가 사노맹 조직원들을 일제히 구속 및 수배했다.

    당시 정부는 사노맹을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려는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박노해(본명 박기평), 백태웅 등 간부 수십 명을 검거·구속했다.

    사노맹은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조직원들에게는 '군사훈련'까지 시켰다. 사노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92도256. 1994.4.24]

    "사노맹은 무장봉기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 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민족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제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임…(하략)"

    박 씨와 백 씨는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시절인 1998년 8.15 특사 때 박 씨와 백 씨는 석방됐다. 

    이후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8년 12월 22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제257차 회의를 열어,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 씨와 백 씨 등 4명을'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사노맹 사건 핵심 인물로 검거됐던 인물에는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도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