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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씨의 궤변이 참으로 가상합니다.
곽노현씨는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명기 교수에게 준 2억원은 후보사퇴의 대가성이 아니라 선의로 준 것 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는 장문의 해괴한 회견문을 발표했는데, 법을 전공한 교수라는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곽씨의 주장 중에 일부를 옮겨보면요, “재판부의 유죄 이유는, 뒷돈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대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제가 돈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즉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습니다. 같은 교육계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자, 또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화라는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였을 뿐, 여기에 부정한 대가관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 교육을 위하여 같이 노력해 온 박명기 교수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곤란에 처하게 된 사실은, 저 개인에 대한 부담만이 아니라 서울 교육을 위하여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선거는 이미 끝났고, 그런 분이 선거 후에 경제적 궁박과 사회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른 체할 수 없어, 제가 시민들에게서 받은 후원금을 박교수에게 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부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후보 매수이고 표심의 매수입니까? 선거도 다 끝난 시점에 존재하지도 않는 후보를 매수했다는 '사후 후보 매수'라는 죄목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곽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후보사퇴와 관련하여 어떠한 거래도 약속도 없었다. 선거 끝난 뒤 박교수가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불쌍해서 도저히 참지 못해 자기에게 들어온 후원금을 부조금이라 여기며 선의로 2억을 주었는데 칭찬은 못해줄망정 왜 죄인 취급하느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곽씨는 지금 국민과 판사들을 어린애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씨 주장대로라면 이 세상에 후보 매수와 관련된 범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부동산 거래하듯이 계약서 쓰고 인감도장 찍는 것도 아닐테고, 선거 끝나고 몇 억씩 안겨주다 들키면 선의로 준 것인데 왜 참견이냐며 오히려 국민과 재판부를 꾸짖으면 되지요.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을 만든 취지라는 것이 있겠지요. 후보매수와 관련된 법의 취지도 계약서 유무와는 상관없이 돈으로 매수하지 말라는 것이 그 중심을 이루겠지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대접받으면 대접받은 사람은 50배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당신을 꼭 찍어주겠다는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녹취록을 남기지도 않고 그냥 밥만 먹어줘도 50배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공직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친족이나 일정한 관계자 외에는 경조사에도 부조금이나 화환도 못 보내게 법으로 금지를 시켜놓고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곽씨의 이런 궤변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밥 사줄 테니 나를 찍어 주세요, 부조금 낼 터니 나를 찍어주세요, 주례 서 줄 테니 나를 찍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대가 관계가 성립되고 말고를 떠나서 그런 행위 자체를 금지시켜놓고 있습니다. 밥 얻어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 찍는다는 보장도 없고 경조사 부조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찍어준다는 보장을 안 해도 혼탁한 돈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매수한다. 그 댓가로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 이런 계약서 안 쓰고 인감도장 안 찍었어도 일반 상식과 도덕과 보편타당성에 어긋날 정도의 많은 돈을 주고받았으면 불쌍한 사람에게 선의의 부조금을 준 것이 아니라 후보매수와 관련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계약서도 없는데 웬 불법이냐며 오히려 돈 준 것이 떳떳하며 자랑스러운 듯이 항변을 하고 그게 정상적인 것으로 취급을 받는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법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명분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선거판에는 돈이 활개를 치고 돈을 많이 뿌리는 자가 많은 수확을 거두는 그야말로 전(錢)의 전쟁터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던 같은 진보세력 후보를 사퇴시켜 단일화를 이루고 선거에 당선 된 후 2억이라는 거액을 주고도 들어온 후원금을 부조금 삼아 선의로 주었다는 곽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을 무너뜨리고 혼돈으로 몰아가려는 억지 주장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곽씨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궤변을 늘어놓다 보니 저들이 그토록 증오한다는 대한민국의 1%를 대변하는 대변자가 돼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곽씨의 주장처럼 후보 단일화 상대에게 2억원 정도는 선의로 주고받아도 다 무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돈이 지배하는 선거판이 될 것이며, 저들이 그토록 증오한다는 대한민국 1%가 돈으로 선거판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곽씨의 궤변은 돈을 선거판에 들이부어서라도 돈은 없어도 깨끗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돈의 지배를 거부하는 진보세력을 말살시키려는 자본주의세력에서 파견한 X맨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