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온상 지적, 5월 10일부터 전면 금지순환버스, 12인 이상 관광버스 등은 통행 계속
  • ▲ 서울시가 바가지요금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 탑승택시의 남산 통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일삼는 콜밴 택시들의 집중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 서울시가 바가지요금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 탑승택시의 남산 통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일삼는 콜밴 택시들의 집중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시가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락했던 외국인 탑승택시의 남산통행을 오는 5월 10일부터 전면 금지한다.

    시는 그동안 생태계 보호와 공원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외국인 탐승택시를 제외한 일반차량의 남산 통행을 금지해 왔다.

    시는 외국인들의 관광 편의를 위해 외국인 탐생택시에 한해 예외적으로 남산 통행을 허용해 왔으나 일부 택시시가들에 의해 ‘바가지요금’의 온상이 되는 등 오히려 한국이미지를 해치는 역기능을 낳아 통행을 전면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통행금지조치로 외국인을 태운 택시만 남산타워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0일부터 한 달의 계도기간 동안 외국인 탐승택시의 남산통행은 가능하지만 바가지요금과 같은 위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관련 단체와 관광사이트 등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 외국관광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남산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와 시티투어버스의 노선안내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순환버스는 2번, 3번, 5번 등 3개 노선으로 충무로, 명동, 서울역, 이태원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운행되며 배차간격은 5~10분이다. 12인 이상을 태운 관광버스도 통행이 가능하다.

    5월 10일 이후에도 남산통행이 가능한 차량은 순환버스(친환경연료), 시티투어버스(친환경연료), 12인 이상 관광버스, 장애인(1~3급) 탑승차량, 긴급차량, 방송시설, 군부대 차량 등 이다.

    최광빈 시 공원녹지국장은 “남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차량통행 제한조치에 시민과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