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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 민정수석은 3일 "참여정부를 포함해 불법사찰에 관련된 사람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한 전 전 수석은 '문재인 상임고문의 책임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전직을 불문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지시한 불법사찰은 단 한 건도 없는데 100% 확신하느냐'고 묻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2003년 김영환 의원과 인천시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회 회장 같은 민간인 정치인들의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전 수석은 "(전 정권의 불법사찰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번에 공개된 2,600여 건의 사찰 문건에 없는 내용이지 않는가. 정확한 내용을 알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확하게 문건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고 해명을 구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즉 청와대가 목록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근거까지 밝히라는 뜻이다.
"목록만 가지고 얘기하면 추측성 이야기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조사했던 자료가 정확히 있다면 공개하고 거기엔 작성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 있다. 그렇게 된다면 맞다 그르다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전 수석은 "사찰 문건은 이명박 정부 총리실의 공직지원관실에 근무했던 김기현 경찰관이 USB에 보관한 자료로 안다. 참여정부 때 그분은 경찰청에서 근무했다. 공직지원관실과 유사한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전 정부에서 (사찰의) 80%가 이뤄졌다는 것은 경찰청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수석은 "2,600여 건의 문건 외의 다른 사찰도 전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또는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대문에 불법사찰이 이뤄질 수 없다, 이뤄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일탈행위에서 불법행위는 저질러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이명박 정부에서 나오는 불법사찰을 보면 상급자나 상급관청이 지시를 하거나 또는 상급관청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불법사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