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시청.ⓒ
서울시 공무원 중 매년 평균 186명이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 사이 수뢰 등 혐의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공무원은 943명으로, 이 중 245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가 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시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199명, 각 자치구 공무원 73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는 ‘품위손상’이 446건(4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수뢰 131건(14%), 직무유기 117건(12.5%), 직권남용 68건(7.2%)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복무의무위반 45건, 감독불충분 29건, 공금유용·횡령 29건, 공문서위변조 8건, 비밀누설 5건, 기타 56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현황을 보면 전체 26.2%에 해당되는 245명이 중징계, 656명(73.8%)이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 사유별로는 중수뢰 등으로 파면된 공무원이 48명이었으며 직권남용 등으로 해임된 공무원이 44명에 달했다. 공금유용 등으로 강등된 공무원은 3명, 복무의무위반으로 정직된 공무원은 150명이었다.
또 감독불충분 등으로 감봉된 공무원은 262명,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4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중 매년 평균 186명이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 위법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생애 전환기별 청렴교육 등을 강화해 부정부패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