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시가 공무원 근무 태만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0~31일 시 전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징계 최고기준으로 문책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감찰은 공사, 위생, 소방 등 부조리 취약부서와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단속업무 관련 부서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또한 감찰반은 직무관련 향응수수,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등 근무태만 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최동윤 시 감사관은 "서울시에서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집중감찰기간 이후에도 상시 비리 예방 감찰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