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기준 상당히 높아 지원자 미달 속출
  • 서울시 일선 자치구들이 요즘 들어 때 아닌 사람 구하기에 정신이 없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부 출신 감사관을 모셔오는 일이다. 내부 공무원들이 감사관을 역임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자 감사관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바꾸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생긴 신 풍속도다.

    취지와 긍정적 효과는 기대되지만, 아직 시행초기다보니 자격 요건에 맞는 감사관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개방형 직위 감사관의 자격요건은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업무를 수년 이상 담당한 베테랑 공무원이어야 한다.

    동대문구가 30여년 동안 감사원에 몸을 담았던 박찬기씨를 최근 감사관으로 내정한 것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또 서울시 본청도 고위감사공무원 출신 황상길씨를 초빙했다.

    하지만 4월 말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자격에 맞는 감사관을 결정한 곳은 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꾸준히 구인 공고를 내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인재를 구하지 못했다.

    실제로 강동구는 감사관 공모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재공모까지 시작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격 요건에 맞는 ‘고스펙’ 인재가 과연 자치구청의 감사관(5급 사무관)에 오려고 할지가 의문”이라며 “개방형 직위라 해도 급여가 많지도 않아 이 곳에서 특별한 의의를 찾는 이들이 아니라면 서류 접수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개방형 감사관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임용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