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3억8천여만원 과다지급하고, 금품·향응 제공 받아 감사원,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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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3억8천여만원이 넘는 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30차례가 넘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중국 공무원의 국내 연수사업(팸투어)를 진행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허위영수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억8,400만원을 더 지급했다.

    업체가 중국 공무원의 입국소속 및 비자발급에 대한 허위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사용내역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구한 비용을 그대로 지급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업체(사단법인)로부터 4차례에 걸쳐 186만원 상당의 항공료와 1,190만원 상당의 숙식비를 받고, 123일간 중국여행을 다녀왔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소관분야의 중국전문가가 되기 위해 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기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서 휴가사유를 가사목적으로 허위보고 한 점, 업체 대표(이사장)와 동반여행을 한 점 등을 볼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해당 직원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