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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농구스타 서장훈과 아나운서 오정연 부부가 이혼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난주 오정연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오정연은 14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서장훈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다. 이에 서장훈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 이혼(협의 이혼)이 아닌 조정 이혼을 선택, 복잡한 이혼 절차 없이 빠른 시일 내 이혼이 성립되는 길을 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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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 합의 이혼을 신청하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는 '홧김'에 이혼하는 경우를 줄이고, 자녀 양육이나 친권자 결정 같은 문제를 보다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제도다.
숙려 기간이 끝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은 후 3개월 내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얼굴이 널리 알려진 '공인' 부부의 경우엔 판사 앞에 출석해 의사를 확인 받는 이혼소송 절차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1개월 이상의 '숙려 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3개월)'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부에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고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엔 이혼을 결심한 상당수의 연예인 부부가 조정 신청을 택하는 추세다. 조정 이혼에선 대리인이 출석해도 되므로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나올 필요는 없다.
지난 2009년 결혼 10년 만에 이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과 임세령 와이즈앤피 공동대표도 '이혼 조정'을 신청해, 불과 1주일 만에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초고속 이혼 절차를 밟았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손쉽게 이혼을 마무리 짓기 위해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조정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만든 취지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최근엔 이혼 조정을 신청해도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친 후에 조정을 성사시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